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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지정상품 10개 절차와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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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광고가 많이 눈에 보인다. 과장이다. 대부분 위대해지고 나서야 이름이 중요하고, 도메인 네임이 중요해진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점을 그릴 수는 없다. 무엇인가 대단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이름을 만들거나, 무엇인가 선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비용이나 신경을 쓰게 만드는 기회 비용일 뿐이다. 즉,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상표 등록은 내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권리를 신청하고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단계는 선행상표조사, 출원서 제출, 심사 및 등록결정입니다.
 
상표 등록 주요 단계
  • 선행상표조사
    •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접속
    •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
    • 등록 가능성 미리 점검 [1, 2, 3]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로 웹사이트 방문
    •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 상품 분류 및 지정 상품 선택
    • 수수료 납부 [1, 2, 3, 4, 5]
  • 심사 및 최종 등록
    • 특허청 심사 진행 (보통 10~16개월 소요)
    • 거절 사유가 없으면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최종 확정 [1, 2, 3]
만약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알려주세요:
  • 등록하시려는 상표명(이름 또는 로고)
  • 사용할 업종이나 상품 종류
 
상표등록 시 지정상품 10개라는 말은 내가 등록할 상표를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최소 기본 단위를 뜻합니다. 특허청은 기본료(46,000원)만 내면 최대 10개까지의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해주며, 11개째부터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품류''지정상품'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1. 상품류 vs 지정상품 (예시로 이해하기)
 
특허청은 전 세계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총 1류부터 45류까지 45가지의 카테고리(상품류)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세부 목록들을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1]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차리기 위해 상표를 등록한다면 다음과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 상품류: 제43류 (음식점업, 숙박업 카테고리) [1, 2]
  • 지정상품 (10개 고르기):
    1. 커피전문점업
    2.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업
    3. 디저트카페업
    4. 제과점업
    5. 에스프레소바업
    6. 차전문점업
    7. 레스토랑업
    8. 서양음식점업
    9. 간이식당업
    10. 칵테일바업
위와 같이 하나의 류(제43류) 안에서 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 10개를 골라 신청하는 것이 기본 구성입니다.
2. 왜 10개라는 기준이 중요한가요?
  • 추가 비용의 기준: 기본 출원료(46,000원)에는 지정상품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욕심을 내어 11개째부터 고르면, 항목 1개당 2,000원씩 출원료가 추가됩니다. (등록할 때도 항목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1, 2]
  • 독점권의 범위: 상표권은 상표 이름 자체를 대한민국 모든 곳에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정한 상품 목록(10개 안팎)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내 사업과 상관없는 엉뚱한 상품을 고르면 비용만 낭비되고, 꼭 필요한 상품을 빼먹으면 타인이 그 상품으로 내 상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1]
3. 초보자를 위한 팁
  • 딱 10개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사업에 필요한 항목이 3~4개뿐이라면 그것만 등록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1개를 고르나 10개를 고르나 동일합니다.
  • 류가 다르면 별개입니다: 옷(25류)에서 10개를 고르고, 화장품(3류)에서 10개를 고르면 총 20개이지만, 이는 '2개의 상품류'를 신청한 것이므로 비용이 2배로 듭니다. '10개 무료'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상품류 1개 안에서 고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준비 중이신 사업의 구체적인 아이템(예: 의류 쇼핑몰, 유튜버, 화장품 판매, 어플 개발 등)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품류를 선택하고 그 안에 지정상품을 어떻게 채워야 안전할지 구체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은 직접 진행하는 셀프 출원의 경우 최소 약 25만 6천 원이 들며, 대리인(변리사)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되어 총 50만 원~7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비용은 한 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신청할 때)등록 시(통과했을 때)로 나누어 청구됩니다. 모든 기준은 '1개 상표, 1개 상품 분류(지정상품 10개 이하)' 기준입니다. [1, 2, 3]
1. 셀프 등록 비용 (특허청 관납료)
특허청에 직접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필수 행정 비용입니다. [1, 2]
단계비용 항목금액비고
1단계: 출원 시 출원 관납료 46,000원 고시 명칭, 전자출원 기준
2단계: 등록 시 10년치 설정등록료 210,120원 등록면허세(9,120원) 포함
총합 최소 필수 비용 256,120원 한 번에 심사 통과 시 기준
  • 참고: 등록료는 5년씩 분할 납부(회당 131,120원)도 가능하지만, 10년 일괄 납부가 총액 기준으로 더 저렴합니다. [1]
2. 변리사/대행업체 이용 비용 (관납료 + 수수료)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마크인포상표맨 같은 대행업체 또는 특허법인을 이용할 때의 비용입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 출원 단계: 관납료 46,000원 + 대리 수수료 약 4만 원 ~ 10만 원 ➔ 총 9만 원 ~ 15만 원
  • 등록 단계: 관납료 210,120원 + 등록 성공 보수 약 5만 원 ~ 15만 원 ➔ 총 26만 원 ~ 36만 원
  • 총합: 전문가 대행 시 총 발생 비용은 약 35만 원 ~ 50만 원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1, 2, 3, 4, 5]
3.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변수
  • 지정상품 개수: 한 분류 내에서 선택한 상품 종류가 10개를 초과하면 1개 항목당 2,0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1, 2]
  • 상품류(카테고리) 추가: 상표를 식당(35류)과 배달앱(9류) 등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에 등록하면 비용이 2배, 3배로 배수 증가합니다. [1, 2]
  • 우선심사 신청: 결과를 빨리 받아보아야 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에 16만 원의 관납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
  • 거절 이유 대응: 심사 중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거절 이유)를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반박 서류를 내는 경우, 약 10만 원 ~ 30만 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셀프로 진행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거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행업체 견적을 비교해보고 싶으신가요? 더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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