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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영상’

지구빵집 2017. 7.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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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영상’



한 여성, SNS에 짧은 치마 입고 거리 걷는 영상 올려

사우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옷차림 엄격히 규제 

눈 제외하고 온 몸 가리는 ‘아바야’·‘니캅’ 착용해야

“처벌해야”vs“표현의 자유 존중” SNS 논쟁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칵 뒤집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옷차림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비비시>(BBC) 등 외신을 보면 지난 주말 ‘크훌루드(Khulood)’라고만 알려진 한 사우디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팔뚝과 허리 일부가 드러나는 짧은 상의에 미니스커트 차림을 하고 거리를 걷는 영상을 올렸다. 그가 활보한 장소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의 북쪽 사막지대 나즈드에 위치한 유적지다. 나즈드는 사우디 내부에서도 보수적인 지방이다.

사우디는 발끝까지 가리는 헐렁한 검정색 겉옷인 ‘아바야’, 눈만 빼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 베일인 ‘니캅’ 등을 착용해 여성이 외출할 때 신체부위를 대부분 가리도록 하고 있다.


짧은 상의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사우디 나자드 지방 유적지를 활보하는 사우디 여성 영상 갈무리. 자료: 트위터 갈무리


이 영상이 주말 활발히 공유되면서 트위터 등에서는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복장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트위터에서 4만1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사우디 작가 이브라힘 알 무나이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혼돈을 가져온다며 설사 여행자의 경우라도 사우디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한 사용자는 “우리는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착용한 여성에게 벌금을 물린다. 사우디에서는 아바야를 입는 것이 법이다”라고 올렸다. 영상 일부를 갈무리해 드러난 신체부위를 검게 칠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올린 경우도 있었다.


반면 “피부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도 잘못이 아니다”라며 여성의 복장을 규제하는 법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일부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 멜라니아와 딸 이방카가 아바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만일 그녀가 외국인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녀의 허리와 눈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사우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트위터에서는 이방카의 얼굴을 영상에 출연한 여성의 몸과 합성한 사진이 널리 공유되기도 했다.

<비비시>는 사우디 당국이 영상을 올린 여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803249.html?_fr=st3#csidxbaba168e99d62b0994e1f1369e8da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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