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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간형 로봇을 발로 찬 사건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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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간형 로봇을 발로 찬 사건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



2015년 9월 일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통신 기업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SoftBank, Corp.)의 한 가게에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로 배치된 인간형 로봇을 발로 차서 체포되었다. 페퍼(Pepper)라고 불리는 이 인간형 로봇은 소프트뱅크 주식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음성, 촉각, 감정 등과 같이 우리가 아는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동반자로 기술되어 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술 취한 사람은 이 가게 점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 이제 페퍼 로봇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내부 컴퓨터 시스템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재 법제 하에서 이 피의자는 재산을 손상시킨 혐의로 고발될 수 있지만 상해(injury)를 입힌 혐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상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Pepper is described as an “engaging, friendly companion that can communicate with people through the most intuitive interface we know: voice, touch and emotions.” Credit: Aldebaran, SoftBank, Corp. - 출처 : 원문 사이트



중국 베이징 대(Peking University) 소속인 로봇, 법, 정책 계획(ROBOLAW.ASIA Initiative)의 공동 창립자이자, 일본 와세다 대(Waseda University)의 인간형 로봇공학 연구소(Humanoid Robotics Institute) 전임 연구자인 유에 수안 웽(Yueh-Hsuan Weng) 박사는 더 나은 변화가 이러한 사건을 재산 손괴와 상해 사이의 어딘가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에 수안 웽 박사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다루는 특수한 로봇 법을 지지하고 있다. “인간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페퍼와 같은 매우 지능적이고 사회적인 로봇을 보통의 기계와는 다르게, 아마도 애완동물에 더 가깝게 인식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로봇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한다면, 이러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처리해야 한다”고 유에 수안 웽 박사가 말했다. 


가장 큰 도덕적 우려는 현재의 법률이 인간이 인간형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생겨난 감정이입을 반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유에 수안 웽 박사가 기술 및 법 연구 센터(Tech and Law Center)의 웹사이트에 오른 검토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관련 검토 논문의 연결: http://www.techandlaw.net/news/regulation-of-unknown-does-the-humanoid-robot-pepper-need-red-flag-laws.html ) 


“이 사건은 인간과 유사한 사회성 기계가 부적절하게 취급된 것이어서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관심과 검토를 받았다. 페퍼와 같이 정교하고 지능적인 기계에 대한 윤리 규범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대상물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나 자동차였더라면 도덕적 충격은 훨씬 덜 했을 것”이라고 유에 수안 웽 박사는 검토 논문에서 기술하였다. 



출처 : http://gift.kisti.re.kr/data/file/GTB/megtb/megtb_img2_1443942135080.jpg


유에 수안 웽 박사는 이러한 윤리 규범을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간형 로봇은 보통의 기계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이전에 제안하였다. 그는 인간의 지위를 ‘제1의 존재(first existence)’, 통상적인 기계 및 재산을 ‘제2의 존재(second existence)’라고 하는 것과 대비하여 법적으로 인간형 로봇을 ‘제3의 존재(third existence)’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구별은 인간과 로봇 사이의 사건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가능케 할 것이며, 미래에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유에 수안 웽 박사는 믿고 있다. 


“페퍼 사건과 관련하여 인간형 로봇인 페퍼는 현재의 일본 법 체계에서 법의 객체(Object of Law)로 인식된다. 따라서 일본 형법 제204조 상해(injury)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일본 형법 제234조의 2 전자계산기 손괴 등 업무 방해(Obstruction of Business by Damaging a Computer), 제261조 기물 손괴(Damage to Property) 등에 의하여 페퍼의 소유주가 혐의자를 고소할 수 있다. 민법으로는 일본 민법 제709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Damages in Torts)에 기초하여 소프트뱅크 주식회사는 공격받은 페퍼 로봇의 결과로 말미암은 임의의 손해에 대하여 혐의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유에 수안 웽 박사가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교한 인간형 로봇을 다룰 때 기존의 제2의 존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본 형법 제204조 상해(injury)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러한 정책은 인간형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에 수안 웽 박사가 덧붙였다. 


로봇이 법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로봇법이 정확히 어떻게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수안 웽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 기초하여 로봇에 대하여 2가지의 특별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간형 로봇 윤리법(Humanoid Morality Act)’은 비윤리적 행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압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과 로봇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의할 것이다. 둘째, ‘로봇 안전 관리법(Robot Safety Governance Act)’은 현재의 기계 안전 규정을 확장하여 인간과 로봇 사이의 안전성을 반영할 것이다. 



출처 : http://gift.kisti.re.kr/data/file/GTB/megtb/megtb_img3_1443942135081.jpg


그리고 유에 수안 웽 박사는 영국에서 19세기 말에 공공 도로에서 최초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적기조례(赤旗條例, Red Flag Act)를 회상하면서 과잉규제에 대하여 경고한다. 과도하게 보수적인 이 적기조례는 모든 자동차 앞에 붉은 기를 휴대한 사람을 배치하여 걸어가면서 보행자들에게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법률은 영국에서 급성장하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중에 법률이 그렇게 엄하지 않았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영국을 추월하게 만들었다. 


19세기의 자동차처럼 오늘날의 로봇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입법자들은 보호와 혁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유사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고 유에 수안 웽 박사는 믿고 있다. 


이러한 균형을 찾고,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은 지난 10년에 걸쳐 ‘도쿠(Tokku)’라는 특별지역을 여러 개 지정하여 로봇을 사회와 천천히 통합하고 있다. 유에 수안 웽 박사와 공동 저자들은 2015년 초에 사회성 로봇과 관련된 국제 학술지(학술지명: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obotics)에 이러한 특별지역에서 관찰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적인 특별지역은 입법자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반자동화된 인간형 로봇을 모두 보호하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골격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논문의 서지 정보] 

Yueh-Hsuan Weng , Yusuke Sugahara, Kenji Hashimoto, Atsuo Takanishi, Intersection of “Tokku” Special Zone, Robots, and the Law: A Case Study on Legal Impacts to Humanoid Robo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obotics, pp 1-17, First online: 13 February 2015,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369-015-0287-x 


원문출처 :  http://techxplore.com/news/2015-10-incident-drunk-humanoid-robot-legal.html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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