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구글 데이터 정보 요청 지속적으로 증가
각국 정부가 구글에게 이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 영장을 통해 요청하는 데이터 요청건수가 이전에 비해 2/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에는 데이터 요청 시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가 일상적이었다.
2009년 이후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는 70% 이상 증가하였다고 구글은 격년으로 발간되는 自社의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에서 밝혔다. 同 보고서는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요청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구글은 33,634명에 대해 21,389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년 상반기 34,615명에 대한 20,938건의 정보 요청건수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이다.
구글은 처음으로 정부 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법률적 처리 절차 유형을 공개했다. 미국에서 8,438건의 정보 요청 중 68%는 소환장(subpoenas)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 요청은 현행 전자커뮤니케이션프라이버시법(ECPA,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에 의한 이용자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소환장을 통한 정보 요청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판사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글은 밝혔다.
구글의 최신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가 정보를 요청하는데 사용한 법적 절차가 나타났다. 대부분은 소환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판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디지털 시민 자유 그룹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블로거이자 활동가인 트레버 팀(Trevor Timm)은 구글이 (정부의) 데이터 요청 현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번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는 미국이 영장 없이 인터넷 감시에 대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소비자 감시단체인 Consumer Watchdog의 활동가인 존 심슨(John Simpson)은 이에 동의의 의사를 표하고, 정부가 요청하는 이용자 정보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우며, 이러한 활동이 단지 소환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 정보가 요청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6개월간 전체 이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 중 66%가 일부 데이터의 제출로 이어졌다고 투명성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이용자 데이터 요청 중 22%가 전자커뮤니케이션프라이버시법(ECPA)의 수색 영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요청하는 데이터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판사가 발급한 것이라고 구글은 밝혔다.
나머지 10%의 정보 요청은 판사에 의한 법원 명령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처리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구글은 밝혔다. 대부분의 정보 요청은 범죄 조사와 관련된 것이며, 요청은 지방 및 국가 경찰 당국 등 다수의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구글은 밝혔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의 트레버 팀은 소환장에 의한 정보 요청은 이메일 내용 자체 보다는 이메일 헤더 및 타임스탬프, 주소록 목록 등 주로 메타데이터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또한 침해적(intrusive)일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2012년 하반기 중 미국은 구글에 8,438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요청하여 가장 많은 데이터를 요청한 국가순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2012년 상반기 기간 동안 요청한 7,969건보다 6% 증가한 것이다.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 국가는 인도로서 2,431건에 이른다. 지난 6개월간 가장 적은 수의 이용자 데이터를 요청한 국가는 덴마크로서 34건이 불과하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이후 정부의 이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를 공개해오고 있다. 구글은 비록 보고서의 목적이 범죄에 관련된 정보 공개에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제공되는 정보가 범죄 수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범죄 수사의 목적이 아닌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해당 정부의 관련 조직이 요청하는 이용자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 경우에 있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 요청을 접수할 때마다, 법 정신에 입각하여 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글은 밝혔다.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01-30 :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cn=GTB2013010528&service_co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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