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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전협정문 전문 -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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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 당사자가 클라크-팽덕회-김일성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르네”라며 “한반도는 60년간 정전상태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 발효된 휴전 협정문 전문을 링크했다. 당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북한 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가 서명했다. 


사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에 서명하는 유엔군측 대표들. 동료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군 사령관 Mark W. Clark 장군이 참전 16개군 연합군 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있다. (미 의회 도서관 제공)



사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에 서명하는 유엔군측 대표들.
        동료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군 사령관 Mark W. Clark 장군이 참전 16개군 연합군 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있다.   (미 의회 도서관 제공)



1953년 정전협정문 전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 

1953년 7월 27일 발효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환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식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인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첨부한 지도 제1도를 보라)(지도=생략).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경계선 및 남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첨부한 지도 제1도를 보라)(지도=생략). 


4. 군사분계선은 아래와 같이 설립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쌍방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따라 적당한 표시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경계선에따라 설치한 일체 표시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도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이니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 감시소조 및 그 보조인원,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시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그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간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동 지대 내에 전부 들어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이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한다.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12.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육해 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항의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을 보라).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1)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 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시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겨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시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이 동의하였고 또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생략 이상 각도서의 북위, 동경)의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첨부한 지도 제3도를 보라)(지도=생략). 


3) 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대와 병력의 교체, 임시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 국경외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병력의 한국에의 귀한은 이를 허가한다. 상기 교체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병력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체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여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교체는 1일 대 1인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어느 역월내에 교체정책하에서 한국 국경외로부터 3만5천명 이상의 군사병력을 들여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병력을 들여오는 것의 해당측이 본 정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병력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또난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병력도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것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국과 출국의 지점 및 매개지점에서 입국하는 인원과 출국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단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교체를 감시하며 사찰한다. 


4) 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군사정전위원회과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중립국감시위원단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5) 본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6)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노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묘분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일체 가능한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아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시위원단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쌍방이 협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첨부한 지도 제4도를 보라)(지도=생략) 중립국감시위원단 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의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시위원단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행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허가한다. 


8)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단과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9) 군사정전위원회본부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1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10) 중립국감시위원단과 아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중의 일체 지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의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양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존중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상호 적극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단과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비용은 적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군사정전위원회 


Ⅰ. 구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외의 5명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쌍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중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위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생략=군사정전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한 비서처의 운영) 

23. 1)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2)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반수는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도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Ⅱ. 직책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1)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40분 ○○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2)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여 의장을 두지 않는다. 

3) 동 기구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4) 본 정전협정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지행을 감시한다. 

5)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6)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중립국감시위원단으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8) 하기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의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며 지도한다. 

9) 적대 쌍방사령관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위의 규정은 쌍방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0) 그의 실무직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문서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국 규정의 집행을 감시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Ⅲ. 총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전의 통고로서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생략=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기록) 

33. (생략=공동감시소조가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 

34. (생략= 보고 및 회의록 등의 보관)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립국감시위원단 


Ⅰ. 구성 


36.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설립한다. 

37. 중립국감시위원단은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2명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늑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은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릭국감시위원단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출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인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생략=중립국감시위원단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한 비서처의 운영) 

40. 1) 중립국감시위원단은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사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오직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2) 매개 중립국시찰소조는 최대한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중의 반수는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의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쌍방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지역 내에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시위원단은 동 위원단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Ⅱ. 직책과 권한 


41.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3)목, 제13항 4)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감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시위원단은 

1)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2)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3) 그 위원 및 그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협정 제13항 3)목에 규정한 감시와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통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4)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시하며 감시한다. 

5)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1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북한인민군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후비로 설비하되 중립국감시위원단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수석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6)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7) 그의 실무요원과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는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시찰소조는 아래의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 (생략=각 지점의 북위, 동경) 북괴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주, (생략=각 지점의 북위, 동경) 이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첨부한 지도 제5도를 보라)(지도=생략) 


Ⅲ. 총칙 


44. 중립국감시위원단은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시위원단 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생략=중립국감시위원단의 회의기록) 

46. (생략=중립국시찰소조가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제출하는 보고) 

47. 중립국감시위원단은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될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결정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시위원단은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시위원단이 해당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후적 조처를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생략=보고문 및 회의기록 등의 보관) 

49. 중립국감시위원단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시위원단 또는 동 위원단의 매개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의 쌍방에서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휴정협정 조인전에 쌍방이 합의한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6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의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하며 어떠한 저해도 가하지 못한다.(이하 생략) 

2) 쌍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으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3) (생략) 일방의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중략) 영문중에는 'Re-patriation' 한국문중에서는 '송환' 중국문중에서는 '유반'이라고 규정한다. 


52. 쌍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전쟁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하는 전 부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이하 생략)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1)목에 규정한 전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하 생략)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56. 1)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3명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중략)…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부상 전쟁포로의 수송 및 후생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 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시점(들)을 선정하여 전쟁포로의 인도인수시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3)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의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접식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하여 조직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써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1)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전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2) (생략=공동적십자소조의 조직) 

3) (생략=공동적십자소조에 대한 안전보장과 편의제공) 

4)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1)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1) 쌍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 (생략=탈영한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 

? (생략=사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 

2) (생략=위의 보충자료를 마감한 일자 이후에 탈영 또는 사망한 전쟁포로으 자료교환) 

3) (생략=전쟁포로 인도인수 후에 다시 돌아온 전쟁포로의 처리) 

59. 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민간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2) (생략=외국적민간인의 귀향) 

3) 쌍방의 본조 제59항 1)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귀향 및 본조 제59항 2)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4) ?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중략)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동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민간인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들)을 선정하며 월경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 귀향협조의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각국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61. 본 휴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27일 10:00시에 한국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 북한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희 


- 참석자 

국제연합군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중장 윌리암 K 해리슨2세 

북한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북한인민군 대장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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