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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Lan은 이른바 4세대 이동통신의 주역으로써, 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지점을 중심으로 특정한 거리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지칭한다. 주로 적외선통신 및 전파전달을 이용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 캐나다 기반의 소규모 무선통신회사가 기술산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걸어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Ottawa) 지역의 무선통신 Wi-LAN 업체는 무선통신망이 가능한 제품군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18여개의 대형 기술사업자 및 비즈니스 업체들을 상대로 블루투스 기술을 남용하고 있어 자사의 제품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소송을 캐나다 법정에 호소하였다고 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특별한 증거도 없이 혐의만으로 IT업체들 (Acer, Apple, Dell, HP, Lenovo, Motorola, Sony, Toshiba 등)이 블루투스기능을 탑재한 모바일폰과 컴퓨터를 판매해왔기에 미국의 특허법 중 하나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8일 밝혀진 바로는 이번 사건에 Wi-LAN 사업자는 주변기기 및 제조사들이 1996년 제정된 미국의 특허법률 5,515,369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예로 들며, 상기 특허법 관련 조항이 통신네트워크망을 연결하는 주파수를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Wi-LAN이 블루투스 기능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조항을 단순히 해석해본다면, 관련 조항은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시스템들을 명시한 기술법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기타 무선통신 시스템 (Wi-Fi)등 과의 통신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등록되지않은 주파수대역의 운영을 제한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번 사건심리가 비단 Wi-LAN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신호탄이라 볼 수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선통신회사와 이를 둘러싼 기술제휴산업군들과의 법적 마찰 (특허침해)은 오래전부터 비일비재 했었기 때문이다.
2002년 경, Wi-LAN은 Redline Communications社를 상대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의 사용을 남용해왔다는 취지로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온 적이 있었다. 머지않아 2004년 역시 Wi-LAN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사인 Cisco Systems를 상대로 유사한 혐의를 내걸어 특허침해로 소송을 내건 사례도 있다고 한다.
2007년에는 Wi-LAN은 또다른 22개의 회사들을 상대로 자사의 Wi-LAN 핵심기술 침해 및 휴대용 노트북 및 라우터에 사용된 DSL 기술을 침해하였다고 소송도 제기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무선통신 핸드셋 제조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앞선 두가지 케이스는 2011년 1월에 판결이 내려질 상황이라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현재 Wi-LAN은 800여개의 특허를 내건 무선통신기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주변기기들과의 무선통신에 필요한 기술들을 디자인 및 개발하여 외부 IT산업체에 라이선스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군 종사자들은 해당 기술력이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출처 : http://news.cnet.com/8301-1035_3-20002015-94.html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Ottawa) 지역의 무선통신 Wi-LAN 업체는 무선통신망이 가능한 제품군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18여개의 대형 기술사업자 및 비즈니스 업체들을 상대로 블루투스 기술을 남용하고 있어 자사의 제품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소송을 캐나다 법정에 호소하였다고 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특별한 증거도 없이 혐의만으로 IT업체들 (Acer, Apple, Dell, HP, Lenovo, Motorola, Sony, Toshiba 등)이 블루투스기능을 탑재한 모바일폰과 컴퓨터를 판매해왔기에 미국의 특허법 중 하나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8일 밝혀진 바로는 이번 사건에 Wi-LAN 사업자는 주변기기 및 제조사들이 1996년 제정된 미국의 특허법률 5,515,369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예로 들며, 상기 특허법 관련 조항이 통신네트워크망을 연결하는 주파수를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Wi-LAN이 블루투스 기능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조항을 단순히 해석해본다면, 관련 조항은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시스템들을 명시한 기술법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기타 무선통신 시스템 (Wi-Fi)등 과의 통신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등록되지않은 주파수대역의 운영을 제한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번 사건심리가 비단 Wi-LAN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신호탄이라 볼 수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선통신회사와 이를 둘러싼 기술제휴산업군들과의 법적 마찰 (특허침해)은 오래전부터 비일비재 했었기 때문이다.
2002년 경, Wi-LAN은 Redline Communications社를 상대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의 사용을 남용해왔다는 취지로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온 적이 있었다. 머지않아 2004년 역시 Wi-LAN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사인 Cisco Systems를 상대로 유사한 혐의를 내걸어 특허침해로 소송을 내건 사례도 있다고 한다.
2007년에는 Wi-LAN은 또다른 22개의 회사들을 상대로 자사의 Wi-LAN 핵심기술 침해 및 휴대용 노트북 및 라우터에 사용된 DSL 기술을 침해하였다고 소송도 제기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무선통신 핸드셋 제조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앞선 두가지 케이스는 2011년 1월에 판결이 내려질 상황이라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현재 Wi-LAN은 800여개의 특허를 내건 무선통신기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주변기기들과의 무선통신에 필요한 기술들을 디자인 및 개발하여 외부 IT산업체에 라이선스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군 종사자들은 해당 기술력이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출처 : http://news.cnet.com/8301-1035_3-20002015-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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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