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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노동절' 이름을 되찾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노동절법'이 방금 통과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종전의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린 지 62년만입니다.
노동절법은 일하는(勞動) 사람이 권리의 주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상징하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꼭 하고싶은 법"으로 노동절법을 꼽으신 바 있습니다.
이름뿐인 노동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겠습니다. 노동절이 교사, 공무원, 노무제공자 등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되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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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