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 230명, 새누리의 특별법이 사법체계 훼손 운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
전국 법학자 300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훼손된다고 거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선언 전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
<참여자 명단(총230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용현(전북대), 서인겸(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영화(인하대), 손진상(안동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호(전주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김경수(충남대), 심용재(원광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 진(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양기진(전북대), 양선숙(경북대), 양현아(서울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지용(충북대), 우세나(공주대), 유진식(전북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윤창술(경남과기대), 윤철홍(숭실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근우(가천대), 이금옥(순천대), 이기춘(부산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동훈(세명대), 이민영(카톨릭대), 이병규(명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복(서강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승준(충북대), 이승호(건국대), 이영록(조선대), 이용식(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정란(부산대), 이종근(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종수(연세대), 이주희(청주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헌환(아주대), 이혜리(원광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이홍민(카톨릭대), 임미원(한양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철준(단국대), 전종익(서울대), 전학선(한국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승환(고려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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