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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개혁위원회의 반박 성명

지구빵집 2015. 12.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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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개혁위원회의 반박 성명>


교총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는 근대 이후 합리성의 고양 과정에서 인류가 선택한 가장 보편적인 올바른 선택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다중의 의사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선거를 학습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재판소는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에 대해 교육감 선거는 제도적인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도 아니며 교원의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교육감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일부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직선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며 선거에 대처하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과 충돌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민의를 반영한 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다수가 원하는 방향의 교육철학과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 될 때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공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 아닌가?


교총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선거 현실에서는 과열과 혼탁을 야기하고 교육계를 정치판화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약점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교육계의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정치권의 숨겨진 의도를 차단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총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출이 보수 대 진보의 정치선거, 이념선거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하도록 제도화 된 것이 바로 선거이다.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선제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택하는 가치와 논리 그리고 선호하는 교육 지향을 가진 후보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교육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감 직선제는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진영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는 정책의 대결, 교육의 방향에 관한 다영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선거 시점이 문제라면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시행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영논리와 정치논리에 춤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총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되고 지배받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교육계의 원로와 기성세대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시민사회는 시민 스스로가 시민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계의 올바른 환경과 지형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못했던 책임을 교육계 이외의 시민사회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반역사적인 대처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명확한 일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할 책임 전가 행위이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교총의 논리는 일부 몰지각한 후보자들이 교육을 지극히 개인적인 출세의 도구로 삼는 몰염치한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기능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걸러내는 것이 선거이며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동반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이미 고양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교육전문가의 입후보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한다고 교총은 주장한다. 이는 비단 교육감 선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저비용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모든 국민의 몫이며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역사적 의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정치권력과 논의하는 것이 교총의 역할 일 것이다.


교총이 국회를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한편으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한편 바람직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지닌 새누리당과 야합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학생의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일본,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미국은 50개 주 중 13개 주에서 직선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비교의 대상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제도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풍토를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직선제냐 간선제냐의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교총은 국회를 비판하면서 정파적 논리와 정치적 타산에서 벗어나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지극히 편협한 영역의 논리로 폄훼하는 것이며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다. 또한 현직 유·초·중등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공무담임권의 제한과 교육감 선출 방식의 부조화를 지적하였는데, 교총이 먼저 선두에 서야할 노력은 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의 직위는 교육의 영역에서는 정치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교육재정도 교육정책도 교원정책도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없으면 바람직하게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기 위해 과도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난과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선출과정에 정치성의 개입 문제는 교육계 스스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를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입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국회는 정파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며 교총 및 교원단체는 그 공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협상력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정치문화를 탓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 주권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은 단결된 조직과 의견 통합을 통해 강하고 지속적인 주장을 해야 하며 스스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할 때 시민사회도 동조하고 장치권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권력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들과 협상하고 때로는 압박을 통해서 단한가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정치의 영역에 과도한 기대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름의 대응 전략은 내부의 결속과 일치된 목소리, 국민적 호응, 정책의 입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교총 소속 교원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일부 지도부의 의견으로 마치 전체의 의견인 양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회원들로부터 유리되고, 교사로부터는 외면 받게 되어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다면 그 피해는 우리의 목적인 학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교총이 진력해야 할 일은 조직역량을 결집해 내년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법 개정 공약화가 아니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해야 할일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이고 올바른 교육을 이루어낼 정당이 어디인가를 잘 살펴서 전략적 제휴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리 정당을 정해놓고 입맛에 맞는 나팔수 역할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총이 되기 바란다. 한국교총의 심기일전을 바라는 회원으로서 그리고 한국교총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총이 올바로 처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5. 12. 08

한국교총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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