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 전문
어제 언론보도 드러난 1심 재판부 판결내용 검토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일련의 수사축소 및 지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공직선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렸다고 판단한다. 사실심인 항소심과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당시 사실 수사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명확한 법률적 판단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토 못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제한돼 있다. (이를 전제로)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간접증거에 따른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 진실이 뭔지 판단하는 일이 수사와 재판의 과정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 사건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책임자인 저와 다른 수사관련자들의 진실이 부합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
수사주체인 저희 수서서에서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즉시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조직내부에서 지휘체계 관리하는 증거분석팀 의뢰받아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 판단이 더 어려웠던 사실관계가 있다. 이런 (수사팀의) 어려움은 (김용판 수사개입 의혹이) 직무를 이용해 조직내부에서 일어난 행위, 그리고 사이버로 일어난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어려운 특성이다.
때문에 이런 수사재판 과정에선 직무를 이용한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것,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라는 것을 토대로 증거분석 지연 등 사실적, 법률적 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정치하게 검토돼야 한다. 저는 담당수사과장으로서 이러한 행위의 특성들을 전제로 사실적, 법률적 핵심 쟁점을 ‘키워드 축소’, ‘증거반환지연’, ‘허위수사결과발표’라고 문제제기했다. 이런 문제제기는 (김용판의 개입으로)수사의 효율성과 신속한 증거물 반환 등의 어려움 있었고, 증거의 제한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검토가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2012년 12월 12일 04시 40분 수서서 지능팀에서 전담팀 구성, 수서서 전담팀이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이후 관점에서 구체적 수사권 무시되고 수사주체 무시됐다. 단적으로 12월 14일 서울 증거팀 아이디와 닉네임 기재된 문서 발견하고도 수서서에 즉시 알리지 않아 수서서 수사진행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 16일 중간수사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16일 수서서에서 이뤄진 중간수사발표 내용이 2013년 4월 경찰 최종결과내용과 6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상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제출한 변소내용은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례가 아니므로 변소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앞으로 1심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검토하겠다.
재판부는 증거분석의뢰의 범위에 대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하고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수사주체가 누구였는지, 수서서가 이 셋을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청의 증거분석결과가) 수서서에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아닌지, 수서서에서 의뢰한 일련의 증거분석 축소가 있었는지, 이러한 과정이 수사주체 권한을 부당침해하지 않았는지, (서울청 변소내용이) 잘못된 판례를 원용해 위법한 판단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중간수사 발표 시기와 내용이 당시까지 진행상황에 비춰 (내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1심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향후 판결문의 이유를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왜곡,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게 더 노력하고. 현재까지의 내용에 대해 추후로도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 다음은 1문1답
- 무죄선고 예상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였다.
-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판부에서 무죄이유로 들었던 저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서 보이는 전형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정치하게 사실판단을 했어야 했다. 또한 그러한 판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진행돼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1심 판결의 주요 핵심요약을 보면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특성을 나열하고 무죄판결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에서 전형적인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주의깊게 살폈어야 하는 간접 사실의 구성과 판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누락 부분 판결내용 보면 축소은폐가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보다도 김용판이 그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 그와 관련해서 김기용 청장 얘기도 언급됐다. 김용판 청장의 혐의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축소은폐와 별개로 김용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인데?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일련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문제제기했던 수사 축소·은폐 있었느냐는 사실과 과연 그게 현재 피고인으로 돼 있는 서울청장과 별개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느냐다. 모두 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에 문제제기가 된 만큼 국민들의 관심은 정당하다. 반드시 제출된 간접사실을 기초로 일련의 과정에서 수사축소, 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은 전제돼야 하고, 이러한 답변을 전제한 후 피고인에 대해 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 필요하다. 전제로서의 답변 없다면, 행위자로서 볼 수 있느냐 논할 수 없다. 그러한 전제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이 전혀 누락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
- 전제조건 판단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급한 측면이 있다. 담당 수사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에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 자료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직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범죄인지 여부가 판단되상이 되고 재판되상이 될 때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수사과정이 문제됐을 때 이러한 상횡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련의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서 모든 상황 즉시 통제, 관리,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행위의 전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수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검찰에서 어떻게 보강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
= 그런데 (중요한)전제가 되는 특성을 나열한 채로 저의 진술과 다른 수사 관련 자의 진술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직 내 직위를 이용한 일이라는) 전제가 충분하게 검토되고 판단됐는지 여부 의심되는 상황.
- 수사관계자와 과장 진술 평행선. 재판부가 그걸 일치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검찰 또한 평행선 달려왔는데 간접증거로만 기소. 과장님의 검찰에 대한 내용 부족하다 볼 수 있나?
=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보는데 예컨대, 평행선을 달려왔던 부분 중 증거물 반환 지연과정. 저희 수사 담당 수사과장으로서신속한 증거분석 압수는 필연적인 것이고, 신속한 증거물 반환 거듭 요청했음에도 2012년 12월 14일 서울청에선 이미 아이디와 닉네임 기재된 문서파일 발견하고서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아, 약 5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수서서에서는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 얘기했었고 이러한 부분들 말씀하신 거와 같이 (판결에선)“실무상의 어려움 있을 뿐이다.”라고 상이하게 지적.
= 그렇다면 실무상의 어려움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그리고 다른 일련의 수사에서 키워드 축소 강요할 정도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신속성 강조했던 점과 모순되는 건지 타당한건지 검토됐어야 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의 진술 신빙성 인정한 것.
= 재판에서는 동일 과정에 대해 관심갖는 부분이 5일 지나 전달됐다가 아니라 수서서 지능팀장, 사이버수사팀장, 수사과장 모두 (서울청이 증거분석 보낸 것을 인식한)시간이 22시경 이후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서울청에서 보낸 시간은 19시였다에 포인트 맞춰.(지엽적 사실에 집중했단 거). 이 사안에 있어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은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14일 아이디와 닉네임 문서 발견하고서도 중간발표까지 이 사실 얘기하지 않고 수사팀에 아이디와 닉넴 리스트 반환한 거 반한거부고 지연한 것이다.
- 16일 밤 11시에 갑자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재판부는 시기와 내용에 대해 아쉬움 남는다. 당시 그 정도로 수사결과 알 수 있다 판시했는데.
= 아쉽다는 말 정도로 명확하게 해소되기는 어렵고. 보다 명확하게 16일 수사결과 발표가 그 당시에 발견된 자료들에 비춰봐 그당시에 발견된 자료들을 수서서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춰 그러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 적절했는 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16명 다른 증인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 “다른 경찰들이 장시간 수사재판 받으면서 거짓말 했다 보기 어렵다” ..그럼 과장님은 거짓말했다는 거?라는 건데
=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판이 진행, 확정돼가면서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 역시 현재 단계에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수사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저희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진행해야 하는 수사 내용에 대해 일부의 극히 제한된 (증거로) 내용을 판단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나의 진술이) 사실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엽적인, 일부의 제한적 범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실인지 여부가 반드시 판단돼야 한다.
- 어제 재판부가 김하영씨 디지털증거분석사례. 국정원 직원이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한 증거 없다 그러고. 김병하 계장과 통화 결과 없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과장은 항의전화 계속.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지 쟁점될 거 같은데
= 서울청이나 다른 수사대상자들과 통화했었고 일련의 통화내역중에 일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통화내역이 없다고 판결아유에 간략히 나온 걸로 아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언제 이걸 얘기할 수 잇는 것인지는 후에 보강수사 이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통화는 ∼휴대폰 이뤄진 것이고. 거듭해서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한 내용까지 말씀드렸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청과 저희 수서서 사이에 공론이 오고 가는 상황. 국정원 여직원 변호인과도 통화해야하는 상황. 서울청의 수사2계장이 아닌 다른 계장과 통화해야 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 이련의 연속적 과정 중에 특정 부분만을 얘기하는데 다시 결론 말씀드린다면 통화는 저희 경찰 내뷰를 이용한 통화도 가능하고. 다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 잇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 경찰생활 계속할 것인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재판결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 알기 전까진 거취까지 고민해야하지 않겠다 싶었지만...
하지만 언론보도 통해 아직 이 사안의 핵심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을 했을 뿐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재판 진행과정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이후로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상황에 책임있게 대처하겠다.
- 일선경찰들 “경찰조직 명예 훼손했다”는 ...반응, 평가에 대해선?
= 최종적인 답변은 말씀드린 행심적 사실적, 법률적 판단 얻고 나서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될 거 같다.
- 특검 필요하다 보십니까?
= 그 부분은...경찰공무원인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 김용판 판결문 보면 여러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김용판 청장이 지시했다 보기보다 김기용 청장이 지시했다보는 뉘앙스 있는데 거기 대해 어떻게?
= 뉘앙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 제기 어려울 거 같다. 다만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압색영장 신청말 것 지시. 김기용 전 청장 지시있었다 언급한 거 같은데....??말씀하셨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축소. 지연. 그리고 과연 그쪽에서 피고인에게 행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1단계 2단계 전제와 결론 이렇게 판단될 수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 범죄와 관련돼 명확하게....?
- 재판부는 김용판 오후에 전화와서 압색신청 말고 외압. 김기용 오전에 전화해 수서서 내부로 압색신청 안 하기로 했다 해서. 과장은 김기용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이후 김기용 청장 외압으로 느끼셨는지?
= 더 중요한 건 수서서에 구체적 수사권 발생한 이후 저희 수사팀이 적절하게 수사권이 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내용이 제시가 되고 편의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압색영장 신청과 관해 저희 수서서 수사팀이 압색영장 만들어 중앙지법 출발한 상황. 이미 압색영장 만들어 출발한 이후에 전화받았고 수사팀이 다시 수서서로 복귀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청에서 혹시 인터뷰 자제 요청?
그런거 없었음. 여러가지로 제한된. 시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발표내용. 다룬 걸 떠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세한 판결 아직 못 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엽적 질문에도 보다 책임있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듯.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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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