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는 근대 이후 합리성의 고양 과정에서 인류가 선택한 가장 보편적인 올바른 선택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다중의 의사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선거를 학습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재판소는 교총이 제기한 에 대해 교육감 선거는 제도적인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도 아니며 교원의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교육감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일부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