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사진 출처 - 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60322120510395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