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감지 카메라 작품 제작 완료 보고서 흡연 감지 카메라 배경 국민 건강 증진법 9조 4항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단치단체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어린이집, 공연가, 관광 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등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 건강 증진법 9조 8항과 34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를 적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의 뉴스와 같이 금연구역을 감시하는 인력과 출동에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