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인체감지센서등 제품의 전기용품안전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구빵집 2014. 8. 29. 14:14
반응형


작업 진행시 유용한 자료가 되겠다 생각하여 퍼옴~


원본 글 출처 : http://www.ktc.re.kr/kor/06_customer/02_qnaView.asp?SerialNo=1618&page=268&GubunSearch=&DeptCodeSearch=&SearchKey=&TitleSearch=


http://www.ktc.re.kr/  한국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질문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번에 당사에서 인체감지센서등을 만들어서 전기용품안전인증에서 불합격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고 관련세부 세칙과 같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1.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의 어느 분류와 품목군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세칙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 인체감지센서등 완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때 EMI,EMS 모두 시험받아야 하는

지와 그에따른 세부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3. 인체감지센서등에 사용되는 인체감지모듈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매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었을때에도 새로 EMI,EMS 모두 시험받아야 하는지와 그에따른 세부규정

을 알고 싶습니다.


4. 인체감지센서모듈 자체를 인증받을 경우 EMI,EMS 모두 시험받아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부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번 실수를 하지않고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회사내부 문서로 처리해서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에서 답변할 내용도 있지만 주로 전자파팀에 관련 사항인지라

문의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답변

센서등기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11번군 조명기기로 분류되고 품목명은 조명기구

(고정형 백열등(형광등)기구)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세칙 규정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법령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답변

조명기구류인 경우에는 EMI/EMS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자 스위치(열선식 스위치)나 전자식형광등용안정기등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면 EMS가 면제됨을 알려드리며

- 적용 규격은 EMI(K00015, CISPR15), EMS(K61547, IEC61547) 입니다.

- 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Alam System 규격이(EN50130-4) 별도 있어서 다른 규격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도 물론 EMI, EMS 규격을 모두 적용 받습니다.


3) 답변

K00015 및 K61547 규정을 보시면 EMI는 무조건 다시 해야 합니다.

- EMI : 완제품으로 구성되면서 제품이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달라집니다.

- EMS : 관련 부속품이 "개별부속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등기구에 포함된 안정기가 별도로 진행된 경우입니다.2)번항의 답변과 동일 답변입니다.


4) 답변

모듈이 어느것을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듈 단품으로 진행하신다면 부품에 관련된 규정은 IEC61000-6-1(EMS), IEC61000-6-3(EMI) 입니다.

이 경우에 반도체 소자가 없는 단순 부품인 경우에는 EMI만 실시합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는 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428-7523 장원섭(조명기기 담당) 031-428-7589 박철우(전자파담당) 문의하여 주십시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