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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지구빵집 2017. 3.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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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특검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다만 수사결과보고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수사기간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431001&code=940301



그러면 특검수사에 참여한 간부들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이다.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번 특검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공식적인 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인사)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 됐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원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사결과 말씀드리겠다.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다. 2016년 11월20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표되고, 같은해 12월1일 특검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했고, 특검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대변인에 배치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수사기록 사본 5만5000쪽을 인계 받아 조기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다. 수사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직 등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 전개했다.


제2장 주요수사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이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자금을 국외로 반출했고,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안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재용 및 삼성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죄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외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 중에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대한 사건이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다.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비선진료 및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혀낸 사건이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자문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진을 청와대 경내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다. 


다음은 제3장 의혹사항 조사결과이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이다. 특검법 제2조12호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지 재산 파악과 불법재산 형성 및 은닉에 관한 의혹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산 보유사항과 노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거라 보고, 그동안의 조사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다음으로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14호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거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제4장 검찰이관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다. 모두 검찰에 이관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끝으로 제5장 제도개선사항에 관하여는, 특검수사기간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압색수색 검증영장 집행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도 사항에 잘 기재했기에 이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간략히 마치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도와줘서 많이 감사하고, 미력한 저에게 많은 도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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