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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09
미국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엔진 사이트인 구글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도서검색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도서의 저자와 출판업자들과 체결한 도서 검색 서비스 관련 협약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하였다.
현재 구글은 엄연한 저작권이 있는 도서들을 독자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장기계획 가운데, 도서검색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백만 권의 저작권 도서들을 검색하고 검색된 책의 콘텐츠들을 일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도서들에 대한 구매까지도 가능한 서비스를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해 미국 작가 연합회, 미국출판 연합회 및 일부 저자들과 발행인들까지 지난 2005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 소송 제기한 상태이고 구글사는 지난 2008년 10월 작가 연합회, 미국출판 연합회에 대하여 저작권료로 약 1억 2,500만 달러를 제공하는데 합의하고 저자나 출판사가 자유롭게 서비스 등록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 협약에 대해 독점공방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본 검색엔진사가 이제는 절판된 수백만 종류의 도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의 출판권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구글사가 이러한 도서 콘텐츠에 대한 가격 지배력을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구글사와 연합회 간의 맺어진 협약으로 인하여 왜 구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는 도서들을 디지털 콘텐츠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공간 입장에서 독점이라는 해석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구글 도서 검색 서비스의 소송 합의안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은 소송에서의 탈퇴 진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약 4달 간의 연장 기간을 준다고 판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원의 협약 승인 결정일이 기존의 6월에서 10월 7일로 변경되었다. 만일 이러한 협약이 승인된다면 다양한 대학도서관들의 콘텐츠들을 디지털화하면서, 전세계의 다양한 도서 콘텐츠들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뿐 아니라 열람하고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구글의 계획을 둘러싼 지난 4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www.reuters.com/article/technologyNews/idUSTRE53R8DO20090429
미국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엔진 사이트인 구글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도서검색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도서의 저자와 출판업자들과 체결한 도서 검색 서비스 관련 협약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하였다.
현재 구글은 엄연한 저작권이 있는 도서들을 독자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장기계획 가운데, 도서검색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백만 권의 저작권 도서들을 검색하고 검색된 책의 콘텐츠들을 일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도서들에 대한 구매까지도 가능한 서비스를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해 미국 작가 연합회, 미국출판 연합회 및 일부 저자들과 발행인들까지 지난 2005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 소송 제기한 상태이고 구글사는 지난 2008년 10월 작가 연합회, 미국출판 연합회에 대하여 저작권료로 약 1억 2,500만 달러를 제공하는데 합의하고 저자나 출판사가 자유롭게 서비스 등록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 협약에 대해 독점공방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본 검색엔진사가 이제는 절판된 수백만 종류의 도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의 출판권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구글사가 이러한 도서 콘텐츠에 대한 가격 지배력을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구글사와 연합회 간의 맺어진 협약으로 인하여 왜 구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는 도서들을 디지털 콘텐츠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공간 입장에서 독점이라는 해석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구글 도서 검색 서비스의 소송 합의안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은 소송에서의 탈퇴 진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약 4달 간의 연장 기간을 준다고 판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원의 협약 승인 결정일이 기존의 6월에서 10월 7일로 변경되었다. 만일 이러한 협약이 승인된다면 다양한 대학도서관들의 콘텐츠들을 디지털화하면서, 전세계의 다양한 도서 콘텐츠들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뿐 아니라 열람하고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구글의 계획을 둘러싼 지난 4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www.reuters.com/article/technologyNews/idUSTRE53R8DO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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