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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지구빵집 2014. 12.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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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이 나왔다.

정의당은 특별성명을 내기로 결정하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삼차 주장해 왔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내 일부 주도세력에 도입된 것이고, 행위 역시 주도파에 의해 북한 추종, 내란선동, 비례경선 부정, 관악 부정 경선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이유삼아 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줄 위험요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싸워왔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고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참고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재 판결 결과]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 판결결과 : 통합진보당 해산,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모두 상실

--> 인용 의견 :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8인)

--> 기각 의견 : 김이수 재판관(1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 해서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전복, 내란음모, 중앙위 폭력사태, 관악을 선거부정 등은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제도 및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 특히 내란음모는 북한과 대치 상황 중인 대한민국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됨. 시급히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해법.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되어야 함. 국민의 대표자이면서서 소속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모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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