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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IOT-m2m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의 개발자를 위한 안내지침인 ‘IoT 공통 보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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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의 개발자를 위한 안내지침인 ‘IoT 공통 보안가이드’가 나왔다. 안전성이 검증된 보안기술을 활용하고, 보안취약점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사물인터넷(IoT) 보안 얼라이언스 제3차 정기회의’에서 7개 대원칙과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안가이드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http://m.blog.naver.com/skinfosec2000/220662757434



지난해 6월 나온 ‘IoT 공통보안 7대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IoT 기기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적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미래부는 “보안가이드가 IoT 제품·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체크리스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IoT 산업, 특히 인력·기술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자료가 커서 링크를 걸어야 하네.





◇ IoT 공통보안 7대 원칙과 15대 보안가이드


보안원칙 1 : 정보보호·프라이버시 강화를 고려한 IoT 제품·서비스 설계


① IoT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기능의 경량화 구현

② IoT 서비스 운영환경에 적합한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종단 간 통신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의 방안 제공

③ 소프트웨어 보안기술과 하드웨어 보안기술의 적용 검토 및 안전성이 검증된 보안기술 활용

④ IoT 장치 및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민감 정보(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 암호화, 비식별화, 접근관리 등의 방안 제공

⑤ IoT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하는 민감 정보의 이용목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정책 가시화 및 사용자에 투명성 보장


보안원칙 2 : 안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기술 적용 및 검증


⑥ 소스코드 구현단계부터 내재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시큐어 코딩 적용

⑦ IoT 제품·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다양한 SW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안패치 방안 구현

⑧ 펌웨어/코드 암호화, 실행코드 영역제어, 역공학 방지 기법 등 다양한 하드웨어 보안기법 적용


보안원칙 3 : 안전한 초기 보안 설정 방안 제공


⑨ IoT 장치 및 서비스 (재)설치 시 보안 프로토콜들에 기본으로 설정되는 파라미터 값이 가장 안전한 설정이 되도록 ‘Secure by Default’ 기본원칙 준수


보안원칙 4 : 보안 프로토콜 준수 및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⑩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안 프로토콜 적용 및 보안 서비스 제공 시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보안원칙 5 : IoT 제품·서비스의 취약점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지속 이행


⑪ IoT 장치·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이에 대한 분석 수행 및 보안패치 배포 등의 사후조치 방안 마련

⑫ IoT 장치·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및 보호조치 사항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


보안원칙 6 :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보호·프라이버시 관리체계 마련


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특정 개인 식별정보의 생성·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포함


보안원칙 7 : 사물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마련


⑭ 다양한 유형의 IoT 장치, 유·무선 네트워크, 플랫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침입탐지 및 모니터링 수행

⑮ 침해사고 발생 이후 원인분석 및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해 로그기록의 주기적 저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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