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를 피하는 방법
프탈레이트 검출
기술표준원에서 시판중인 튜브와 보트, 수영조끼 등 물놀이용품 49개를 조사한 결과, 1/3이 넘는 18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2010.8.4일 연합뉴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아이들이 입으로 직접 튜브에 바람을 넣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U와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어린이 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완구류 등에 사용을 제한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물놀이 용품에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프탈레이트는 어떤 물질일까요?
● 프탈레이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프탈레이트중 하나인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 DEHP, CAS No. 117-81-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색깔이 없고 투명한 액체이며,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물에는 녹지 않으나, 대부분의 유기 용매에는 잘 녹으며, 미네랄 오일 및 헥산과는 잘 섞이는 편입니다.
Q2.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주로 염화비닐 수지의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염화비닐 수지는 다양한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데,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재, 전선 피복재, 일반용 또는 농업용 필름·시트, 식품 포장, 의약품 보관용기 및 장비 등 실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료, 안료 및 접착제의 용매로도 사용됩니다.
Q3.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어디서, 어떻게 배출될까요?
● 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환경 중에 남아있는 지속성은 낮은 편입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Q4.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될까요?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에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들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에 포장된 혈액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또는 코팅된 종이에 포장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피부에 접촉할 경우에도 흡수될 수 있지만, 흡수되는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대사산물로 변한 뒤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Q5.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
●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심할 경우 정액 생산과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유엔산하국제암연구소(IARC,InternationalAgencyforResearchonCancer)에서는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인 ‘발암성 등급 3군(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인 ‘발암성 등급 B2군(Group B2)’ 으로 분류하고 있음
Q6.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 섭취로 인해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 기도를 유지하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기대게 하거나 옆으로 눕힙니다. 식도 또는 위장에 자극이나 화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내시경을 실시하여 상해정도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피해자를 옮기고, 피해자가 숨쉬기 어려울경우인공호흡을실시하여산소를공급해줍니다.재채기나호흡곤란증상이지속되면호흡기계 자극,기관지염및폐렴등의증상을의심해볼수있으며의사의진료를받도록합니다.
● 눈 및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해당 부위를 적어도 15분 동안 많은 양의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Q7.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 업계와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07.9)하여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3종의 프탈레이트 및 이를 0.1% 초과하여 함유한 혼합물질을 완구용품, 수액백 및 혈액백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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