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 직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사라졌습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경찰이 그랬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그랬고, 한때 보안사령부가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덧없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또 다른 ‘남산 중정’이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부디 국민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3. 검찰이 적폐청산의 최대 걸림돌처럼 되어 버린 현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하는 검찰의 명예는 정의로운 섬김이지 특권적 군림이 아닙니다.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습니다.
4.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찰, 정보정치까지 펼쳤습니다. 뒷조사, 미행과 감시 등 정보정치의 패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지난날의 민주주의운동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까닭으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했는지 검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직무를 벗어나는 위법적 행위를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우리는 떳떳할 뿐이라고 우깁니다. 과연 재판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고 물어도 검찰총장은 묵묵부답입니다.
5.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들보 같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티끌만 들추는 기이한 검찰의 행실에 우리 국민은 너무나 오랜 세월 상심하였습니다.
6. 정부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랍니다. 개혁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구시대의 특권과 반칙에 매달렸던 자들은 마른 풀처럼 흩어지고 사라져갔습니다. 굳은 신념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모든 노력에 큰 결실이 있기를 빕니다.
7.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포함하여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정화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종교인이오나 믿음과 양심에 따라 약자를 돌보며 상부상조하는 양심의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이하 ‘100인선언’ 참가자
1. 원불교
민성효, 최서연, 윤미승, 강법진, 김성근, 강해윤, 김선명(이상 서울교구), 김성혜, 추도엽(이상 대전충남교구), 오광선(경기인천교구), 김철중(강원교구), 김도심, 송용원, 박진도, 이지요(이상 전북교구), 박유정(부산울산교구), 박형선, 정봉원 (이상 대구경북교구), 정천경, 구동명(광주전남교구), 한수덕(중앙교구), 정상덕(영산사무소), 원익선(원광대학교) 오종원(영광교구) 윤관명(원불교신문사) 25
2. 불교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연관(자성원 주지), 시공(만어사 주지), 명궁(향일암 한주), 이암(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안(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퇴휴(전 조계종 교육부장), 정산(실천승가회 대표), 일문(법문사 주지), 법현(태고종 열린선원 주지), 토진(성관사 한주), 한우(보광원 주지), 원경(심적암 주지), 법일(전 불교환경운동 상임대표), 도문(전 조계사 주지), 현조(전 법주사 주지), 의연(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무자(길상사 주지), 종호(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화림(오룡사 주지), 혜조(실천승가회 지도위원), 재범(인월사 주지), 도윤(법계사 주지), 무관(법화종 수덕정사 주지), 도철(실천승가회 집행위원장)
3. 개신교
강은숙(예장통합), 김경일(성공회), 김경호(강남향린교회), 김기원(모퉁잇돌교회), 김성복(샘터교회), 김창규(청주나눔교회), 김희헌(향린교회), 남재영(대전빈들교회), 박규용(대전침례), 박덕신(기독교감리회), 박득훈(성서한국), 박승렬(한우리교회), 박철(기독교감리회), 방영식(부산한사랑교회), 방인성(성서한국), 박종렬(기독교장로회), 서일웅(예장통합), 양재성(가재울녹색교회), 우성구(새날교회), 윤병민(예동교회), 윤인중(인천평화교회), 이강실(전주고백교회), 이광익(전북인권선교위원장), 이상호(공주세광교회), 이세우(전주들녁교회), 이은선(信연구소소장), 이정배(감신대명예교수), 장병기(전국목정평총무), 정금교(대구누가교회), 조헌정(예수살기상임대표)
4. 천주교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박요환(사제단 총무), 하춘수(마산교구), 송년홍(전주교구), 유이규(프란치스코작은형제회), 이영선, 김선웅(이상 광주교구), 김용태(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주환(대전교구), 이균태, 유상우(부산교구), 전종훈, 나승구, 이영우(이상 서울교구), 최재철(수원교구), 배인호, 정도영(이상 안동교구), 상지종(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장동훈(인천교구), 양성일(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진화, 조민철(이상 전주교구), 김인국, 권진원(이상 청주교구), 최창덕(춘천교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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