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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보수집'에 대한 현직 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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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정보수집'에 대한 어느 현직 판사의 글 >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 등의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요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현재 심리 중인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나중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법관들이 우려하듯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공식 사법행정 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해 준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구요. 그러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 구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수많은 재심사건 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표상처럼 근엄하게 행동하던 것,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온 모습 아닌지요.

법관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니 안건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구요. 앞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가 되나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신청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어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이더군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문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긴즈버그 대법관은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정신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이 평소에는 그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급조된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한 마디를 하기 위한 서두가 너무 장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로 마무리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2020. 12. 3.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출처: https://hangil91.tistory.com/133 [책과 여행,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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