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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

지구빵집 2020. 12.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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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 ․ 전문가 공동 선언 

 

우리는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학계 연구자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도 있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피해, 사고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 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위험을 외주화하고 위험관리의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폭된 위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죽음의 행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는데, 2020년에도 이천냉동창고에서 38명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그리고 구의역 김군과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을 모두 열거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산재사망으로 하루 일곱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는 피해를 감내하면서 산단 노후시설로 인한 화학 사고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최소한 78명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규명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 기업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흡입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했던 임원은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이나 해운사 대표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관련 공무원 처벌은 한 명 뿐입니다. 안전에 관한 법을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 10만 명이 동의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이미 12월 2일 공청회도 했지만,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산재 유족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10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부결된 법안이 2건이며, 임기만료 폐기는 47건이나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기약이 없습니다. 발의된 여러 법안의 차이에 대해서는 발의 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 내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는데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넘어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정말로 명확성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에 반하는지, 산재 범죄의 고의성에 비춰볼 때 정말로 처벌이 과도한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 충분한지 등의 의문에 한국 사회는 정면으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의 보루로서 법원이 그간 기업에게 온당하게 책임을 추궁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누락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약 20개 법률에 들어와 있는 제도로 기업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도 우려가 됩니다. 산재사망 10명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내하청의 규모를 50인 미만으로 정하여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예할 게 아니라 원청이 있는 경우는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다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일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학계 전문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2.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3.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020년 12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일동 

 

 

첨부1: ( )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 가나다순 ( ) 734 , 304 , 296 , 167 , 146 , 요약 교수 명 의사 명 연구원 명 변호사 명 노무사 명 간 호사 89 , 39 , 40 , 349 명 산업위생사 명 약사 명 기타 명 갈상돈 강경모 강경석 강경화 강귀련 강남식 강남욱 강남훈 강동묵 강명구 강명숙 강명지 강모열 강문식 강미경 강민아 강병일 강상구 강 성 강성래 강성숙 강성윤 강성주 강성칠 강성태 강성현 강성회 강수돌 강수미 강신규A 강신규B 강신익 강신준 강신철 강연배 강연실 강영호 강우성 강우진 강원돈 강윤식 강은옥 강인순 강재구 강재성 강정숙 강정훈 강준철 강지연 강지윤 강지현 강 철 강충원 강태경 강태선 강하연 강해윤 강현주 강희연 강희태 경종수 고경심 고경일 고관홍 고광봉 고기복 고동경 고동성 고봉진 고부응 고상백 고상현 고소영 고영남 고영진 고유주 고윤덕 고정근 고지혜 고창곤 고혁준 고혜진 공경환 공유정옥 공형찬 곽경민 곽귀병 곽민아 곽성순 곽수신 곽우석 곽태원 곽현자 구동철 구동훈 구모룡 구병준 구본기 구본길 구본민 구승우 구인회 구혜경 권귀영 권기철 권김현영 권남표 권동희 권두섭 권두연 권 민 권범철 권병기 권석현 권순원 권영국 권영숙 권영준 권영혜 권오섭 권오성 권오숙 권오훈 권은중 권은혜 권자영 권자현 권정혜 권정호 권종호 권 진 권태식 권태용 권해명 권혁수 권혁은 권현지 권혜원 권혜진 기 명 기성호 길호식 김윤태 김건우 김건일 김건하 김경숙 김경애 김경영 김경일A 김경일B 김경주 김경진 김경태 김경한 김경희 김공회 김관욱 김교빈 김교성 김권수 김권희 김귀옥 김규빈 김규연 김규종 김규혜 김기돈 김기락 김기랑 김기창 김기태 김기홍 김기훈 김나연 김남주 김누리 김다연 김덕현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A 김도형B 김도희 김동규A 김동규B 김동기 김동길 김동문 김동수 김동신 김동연 김동우 김동원 김동은A 김동은B 김동진A 김동진B 김동천 김동혁 김두현 김란영 김레베카 김만권 김만수 김명듀 김명수 김명자 김명주 김명진 김명하 김명환 김명희 김문용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 민 김미화 김미희 김민선 김민수 김민아A 김민아B 김민영 김민웅 김민정A 김민정B 김민정C 김민정D 김민직E 김민철 김민호A 김민호B 김민환 김배철 김백승 김병수 김병욱 김병정 김병준 김병철 김보람 김보명 김보영 김보형 김봉준 김상균 김상민 김상봉 김상수 김상진 김상현 김새롬 김서중 김석호 김 선 김선광 김선기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희 김성균 김성민 김성순 김성아 김성우 김성윤 김성이 김성익 김성일 김성진A 김성진B 김성현 김성혜 김성호 김성훈A 김성훈B 김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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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이성철 이성한 이성호 이세경 이세라 이세영 A 이세영 B 이소아 이솔 이소연 이소영 A 이소영 B 이소 율 이소은 이소훈 이수열 이수영 이수정 A 이수정 B 이숙인 이숙진 이순미 이 숭 완 이슬아 A 이슬아 B 이승렬 이승욱 이승운 이승원 이승윤 이승 율 이승주 이승준 A 이승준 B 이승호 A 이승호 B 이승희 이시재 이시 활 이신용 이안나 이안소영 이안 젤 라 이연주 이영 이영광 이영기 이영롱 이영미 이영빈 이영일 이영재 이영제 이영주 이영희 이예성 A 이예성 B 이옥란 이용란 이용우 이용인 이우종 이우진 이욱종 이운규 이원숙 이원호 이유경 이유미 이유민 이유진 이윤경 이윤근 이윤종 이윤주 이윤호 이은경 이은국 이은수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A 이은진 B 이은화 이의철 이이 령 이인순 이인찬 이일래 이장우 이재광 이재성 이재승 이재욱 A 이재욱 B 이재현 이재환 이재희 이전수 이정 이정 례 이정림 이정만 이정빈 이정심 이정아 이정연 이정엽 이정옥 이정윤 이정은 A 이정은B 이정 필 이정호 A 이정호 B 이정화 A 이정화 B 이정환 이정훈 A 이정훈 B 이정희 이종란 A 이종란 B 이종민 이종석 이종숙 이종우 A 이종우 B 이종우 C 이종춘 이종헌 이종현 이종호 이종환 이종훈 이종희 이주언 이주연 A 이주연 B 이주영 A 이주영 B 이주헌 이주호 이주희 A 이주희 B 이준수 이준형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환 이진숙 A 이진숙 B 이진아 A 이진아 B 이진아 C 이진오 이진우 이진희 이찬영 이찬우 이찬희 이창민 이창세 이창재 이창현 이 철 이철갑 이철호 이춘혜 이태인 이태정 이태진 이태 행 이태훈 이 택 광 이하나 이하우 이하준 이학규 이학준 이한나 이한슬 이해국 이해 령 이해진 이해청 이향금 이향춘 이현 이현구 이현석 이현옥 이현우 이현의 이현재 이현정 A 이현정 B 이현주 A 이현주 B 이현주 C 이현중 이현희 이형조 이형철 이혜수 이혜정 이호 분 이호연 이호준 이호중 이홍규 이화평 이환춘 이희영 이희원 인수범 인현정 임건태 임경석 임경원 임대성 임동식 임동현 임명섭 임미경 임병묵 임상옥 임상윤 임석영 임선화 임성민 임세희 임소연 임소현 임수미 임수아 임순광 임영상 임영 택 임운 택 임윤옥 임은주 임인자 임인혁 임자운 임재성 임정균 임종수 임종태 임종한 임종환 임지수 임지연 임창식 임채광 임채성 임춘성 임헌석 임현대 임현묵 임형렬 임희재 장기영 장대업 장덕현 장동춘 장미정 장미진 장봄 장보현 장 부 장석우 장숙랑 장영배 장영석 장영식 장영우 장영철 장우석 장원모 장원준 장원 택 장유정 장윤미 장윤석 장윤하 장은미 장은주 장은지 장은철 장은희 장인순 장인철 장임원 장재영 장종욱 장주연 장진범 장진호 장창현 장춘석 장태원 장해영 장홍근 장 환 장희은 장희진 장희창 전강수 전국진 전다운 전다혜 전민용 전범진 전병덕 전성원 전양호 전영 삼 전영희 전용복 전용호 전유진 전윤선 전은기 전은 별 전은주 전정환 전주희 전진한 전진화 전진희 전치형 전해인 전형근 전호범 전희경 전희선 정 가 현 - 20 - 정 건 정경숙 정경윤 정경은 정고은 정관영 정귀명 정귀영 정규식 정기인 정기 황 정기훈 정다은 정동훈 정만철 정명채 정명화 정명희 정문식 정미경 정민준 정백근 정병오 정병욱 정병은 정보라 정보선 정보영 정상규 정상욱 정 석 정선욱 정성식 정성진 정성훈 정세경 정세환 정소연 정수연 정슬기 정승균 정승민 정승화 정승환 정시우 정여진 정 연 정연보 정연순 정연 탁 정연태 정연 황 정연희 정영숙 정영신 정영일 A 정영일 B 정영철 정예원 정 용 정용 달 정용욱 정우철 정원 각 정원규 정원범 정원옥 정유진 A 정유진 B 정윤 각 정윤경 정윤정 정윤희 A 정윤희 B 정윤희C 정 율 리 정 은 정은영 정은주 정이량 정익호 정인경 정인성 정재원 정재현 A 정재현 B 정재현 C 정정욱 정정훈 정종민 정준영 정중규 정지욱 정지윤 A 정지윤 B 정지창 정지현 정지형 정지훈 A 정지훈 B 정진선 정진아 정창조 정창호 정 최경희 정춘본 정태석 정태성 정태인 정태진 정푸 름 정현숙 정현순 정형준 정혜경 정혜선 A 정혜선 B 정혜윤 정혜주 정혜진 정효경 정흥준 정희석 정희정 제소희 조경배 조경이 조 계 성 조광용 조국현 조규석 조규준 조기종 조돈문 조동신 조만성 조명심 조명화 조미성 조미연 조미현 조배준 조병준 조부 활 조상근 조상미 조상연 조상혁 조석주 조선희 조성식 A 조성식 B 조성일 조세인 조세현 조세화 조수미 조수진 조승규 조승래 조승현 조아라 A 조아라 B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선 조영숙 조영신 조영우 조영준 조영훈 A 조영훈 B 조용선 조용환 조용훈 조우영 조원선 조원형 조원효 조윤숙 조윤식 조윤하 조윤희 A 조윤희 B 조은아 조은평 조은혜 조은호 조이수현 조이한 조일남 조임영 조자영 조정우 조지훈 조철민 조태식 조해 니 조해동 조혁진 조현경 조현나 조현미 조현상 조현주 조형래 조형진 조혜경 조혜영 A 조혜영B 조혜진 조홍준 A 조홍준 B 조효래 조효제 조희정 주민경 주민영 주병기 주승섭 주원준 주윤정 주은선 주은수 주은숙 주종섭 주현옥 주현우 A 주현우 B 주형민 지봉규 A 지봉규 B 지상현 지선영 진보성 진성미 진성철 진영우 차동훈 차무영 차성욱 차여진 차우미 차유미 차재원 채두병 채 명 채민석 채석용 채예진 채윤태 채장수 채준호 채현숙 채형복 채효정 채희숙 천명자 천문호 천미혜 천성아 천성혜 천정환 천주희 천지선 천호선 천호성 천효범 천희란 최갑수 최강연 최경숙 최경아 A 최경아 B 최경화 최관호 최광식 최 권 행 최권호 최규정 최규진 최기훈 최명민 최무영 최문정 최미라 최 민 최민규 최민성 최병선 최보경 최보라 최상준 최상훈 최서연 최선강 최선임 최 선 행 최성득 최성문 최성수 최성숙 최성용 최성욱 최성호 최성화 최숙자 최슬기 최승아 최승제 최승현 최 시 몬 최신애 최 영 최여울 최영은 A 최영은 B 최영준 최영철 최예용 최예훈 최요한 최용근 최용준 최용찬 최우석 최웅길 최웅환 최원영 최윤경 최윤재 최은경 최은숙 A 최은숙 B 최은실 최은영 A 최은영 B 최은혜 최은희 최이숙 최인이 최인철 - 21 - 최일규 최재숙 최전돈 최정규 최정학 최정호 최정화 최정환 최종연 최주현 최주호 최준영 최지선 최지혜 최진수 최진숙 최진혁 최진혜 최진호 최찬영 최창기 최초록 최하영 최한수 최혁규 최 현 최현정A 최현정B 최형섭 최혜라 최혜란 최혜인 최혜진 최호랑 최호선 최홍조 추은정 추혜인 추호식 클레어 함 탁기홍 탁선호 편상범 하남석 하대청 하랑경 하상필 하승수A 하승수B 하승우 하외숙 하윤성 하은성 하정구 하준명 하지우 하태규 하태승 하태웅 하해성 하현석 한경림 한광희 한규철 한기욱 한기진 한기훈 한길석 한동진 한동헌 한명옥 한미정 한상규 한상원 한상진 한상희 한승관 한승헌 한애라 한영란 한영희 한은희 한인임 한정숙 한징수 한창수 한창진 한태영 한태현 한형성 한혜인 한혜정 한희섭 한희정 함재규 허심양 허 율 허자인 허재헌 허종호 허현택 허현희 현영석 현정희 형남수 호영진 홍경실 홍경희 홍관희 홍남수 홍덕구 홍덕화 홍명옥 홍봉현 홍상의 홍석우 홍석환 홍성수 홍성학 홍수화 홍승권 홍승철 홍영습 홍예원 홍용진 홍윤선 홍은정 홍정혜 홍종원 홍지은 홍찬숙 홍학기 홍혜선 황광모 황권택 황보숙 황선웅 황선자 황세원 황승식 황연순 황영모 황요한 황은주 황재민 황재영 황재인 황정미 황정아 황정욱 황정화 황종규 황종남 황증훈 황지영 황지원 황찬호 황철민 황철희 황필규 황호식 황희경 희 음 윤조덕 claire j Deokhee Yi Jong-Chol An Song Yoonhee Vladimir Tikhonov ( ) 박노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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