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보제공

시민이 권한과 자유는 구속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위기시에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시계추가 향해야 한다

지구빵집 2013. 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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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권한과 자유는 구속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위기시에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시계추가 향해야 한다"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의 발전이 개인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법은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보수집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때는 개인을 보호해야만 한다.”


● Nothing to Hide : The False Tradeoff between Privacy and Security

- Diniel J. Solove 지음

- Yale University Press (2011.3) 출간


작가 홈페이지 : http://docs.law.gwu.edu/facweb/dsolove/





● 사생활보호와 보안에 대한 논쟁은 법의 해석이나 판결의 적용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비중을 두어 기울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사생활과 보안의 가치와 중요성은 단지 제로섬이나 흑백논리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상호간의 이해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공존


- 사생활 보호가 보안대책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잘 균형잡힌 강력한 보안대책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가능


● 위기시나 평상시 어느 시점에서라도 시민이 권한과 자유는 구속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위기시에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시계추가 향해야 한다고 주장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방법과 헌법의 확실한 적용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정부의 어떠한 선의의 행위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됨


● 정보화시대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사용되고 있으나,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불가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됨


● 급변하게 진화하는 현재의 기술력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사생활 보호법이 구체적인 기술이 아닌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 및 수정보완되어야 함


※ 사생활과 보안을 규제하는 3가지 기본원리


- 정보수집과 이용의 최소화 : 보안관련 필요이상의 정보수집 금지

- 개별적 혐의 : 협의자를 찾기위한 포위망 수색 금지

- 감시 : 정보수집과 사용은 반드시 감시 수반





●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도청 및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비디오 감시 지침’을 제시


- 모든 비디오는 감시와 검열을 받아야하는 의무와 투명성, 유출과 오남용시 처벌, 수명 연한이 지난 정보의 삭제, 수집시 단일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연설, 시위, 정치단체, 종교, 그리고 지식과 사상의 연구를 포함하는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


●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후, 다양한 마이닝기법을 이용하여 구축한 개인별 프로파일은 잠재적 테러공격을 예측하고 범죄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함이긴 하나 보안상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 부정확성 : 인간의 행동패턴을 예측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짐

- 평등 : 데이터화 된 자료들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됨 

- 투명성 : 수집된 정보의 남용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 감사가 필요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감시방법을 채택한 보안 프로그램의 운영, 개인정보의 목적외 향후 사용금지, 보안프로그램의 균형과 통제하에서의 운영 보장


“보안과 사생활의 문제가 종종 상충될 경우 해결방안으로 제로섬 (zero-sum)방식을 택할 필요는 없다. 그 보다는 1)적절한 감시하의 보안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2)개인정보의 향후 사용을 제한하거나, 3)보안프로그램이 적절한 통제와 균형하에 운용되고 있다는 보장을 함으로써 보안과 사생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의 발전이 개인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법은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보수집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때는 개인을 보호해야만 한다.”



서 평 - 윤성노 교수 (美Savannah State University)


“선량한 사람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없다.”


“감출 것이 없다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 감시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나 사회의 보안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은 어느정도 희생되어도 좋다.”


법학자인 저자는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보안은 단순히 이분법이나 흑백논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사생활이라는 복잡하고 다차원적 개념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위엄 (dignity), 정당한 절차(due-process), 무 편견(fair hearing)등) 을 단순한 일차원적 개념(개인정보의 숨김)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의 모순을 제기하며 이로 바로잡기 위해 사생활의 가치를 재조명하며,사생활이 침해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 지를 보이고 실 해결법을 제시한다.



기술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은 진화를 거듭하여 제작의도와는 달리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처음의 제작의도에서 진화하여 정치, 사회, 기업의 홍보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진화에 대처하도록 법도 진화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법의 허점을 악(이)용하여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은밀하게 수집, 분석되고 국가보안이라는 명목하에 데이타 마이닝을 통해 프로파일링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의 제정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수정시, 정부에 의해 이루지는 보안조치에 대해서는 기술의 단순한 명시보다는 보안조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규제, 투명성,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안조치의 확보와 더불어 기술의 변화속도에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오늘날 행해지거나 제안된 대부분의 보안대책은 첨단기술을 사용한다. 저자는 이러한 보안대책의 제안자에게‘타이타닉 현상 (Titanic phenomenon)’을 미리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즉,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건조될 시점에 제작자는 배가 가라앉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충분한 구명보트도 탑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보안대책들이 상당한 보안효과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안대책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대책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제시된 보안대책을 평가하고 조사할 때에는 1) 잘 작동을 할 것인가? 

2)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에 야기되는 문제는 없는가? 

3) 어떠한 종류의 감시와 규제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한다고 조언한다.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업이나 정부의 보안대책의 헛점은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의 노출과 더불어 사회 심지어 국가의 가치하락에 일조를 한다.


다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본 저서가 사생활과 보안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헌법과 다양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미 헌법과 법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한 독자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특히 급변하는 테크놀러지의 등장과 함께 초래되는, 사생활과 보안의 문제를 법학자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법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힘쓴 저자의 노력이 보인다.


출처 : 한국 정보화 진흥원 "스마트 시대의 미래 변화 전망과 IT 대응 전략중 미래 정보사회 관련 해외 도서 11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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