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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지구빵집 2024. 2.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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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한 것이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나? 하실겁니다.

 

답은 모두 다 허용됩니다. 단지 특별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세요.

 

 

당신이 2024년 선거 후보자 혹은 선거 캠프에서 일하시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 많은 SNS에서 어떻게 하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 중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계실테니 말입니다.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선거 캠페인에 대한 정의와 유용한 팁, SNS중에서도 X(구 트위터)에서 팔로워와 강력한 관계를 맺는 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배우세요.

 

자료에 대한 상세 설명 - 2024 선거 캠페인 +5% 득표를 위한 SNS 가이드  

https://fishpoint.tistory.com/9013

 

2024 선거 캠페인 +5% 득표를 위한 SNS 가이드

안녕하세요. 2024 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요?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에 가장 집중할 곳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후보자 웹 사이트

fishpoint.tistory.com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세요. 

 

https://kimbongzo.gumroad.com/l/2024VoteCampaignGuide

 

2024 선거 캠페인 +5% 득표를 위한 SNS 가이드

안녕하세요. 2024 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요?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에 가장 집중할 곳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웹 사이트 만들기?

kimbongzo.gumroad.com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참고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유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게시(카페, 블로그 등 포함)
유의: 후보자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금지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 포함)
유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금지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
· 확성장치 사용 금지
·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개최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
·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가능

 


궁금해요 선거운동! Q&A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 등의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등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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