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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조사관이 노대통령님께 드리는 '마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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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7월 12일, 4년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2006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일제시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조사와 친일재산 여부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조사 및 정리 등을 통해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재임 때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발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한 고상만씨는 7월 15일 <오마이뉴스>에 위원회 활동종료에 즈음해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마침보고’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의 글을 <사람사는 세상>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원회보다 앞선 2005년 5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현직 위원장들은 2009년 11월 28일 공식활동 종료(11월 30일)를 앞두고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25권을 봉헌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저는 지난 2006년 7월 출범하여 만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 재산조사위')'의 조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2일, 위원회가 업무를 종료하면서 비록 일개 조사관에 불과하지만 꼭 대통령님께 제 나름의 '마침 보고'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지만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대통령으로 계셨기에 이제 위원회가 문을 닫은 지금, 조사관으로서 소박하게나마 '마침 보고'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2006년 7월, 법 제정후 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1949년 친일파에 의해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된 후 60여 년 만에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에서 일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운이 좋게도 조사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김창국 위원장님께서 워크숍에서 하신 말씀이 새롭습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이 좋은 일을, 그것도 월급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역사에 죄짓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 조사, 2100억 원 환수

성과 저희가 지난 4년간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모두 168명이었습니다. 2359필지(1113만9645㎡)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합니다. 굳이 액수로 치자면 공시지가 959억 원, 시가로는 210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이미 국가보훈처와 국토해양부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저희와 함께 출범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11월 28일, 위원회 업무가 종료된 후 성대경 당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상규명위 관계자 분들이 보고서 한 질을 들고 묘역을 참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땅의 보수 언론과 인사를 자처하는 이들은 '봐라! 과거사 관련 기구가 누구의 조직인지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비난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비난이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임 당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법을 제정한 전임 대통령께 그 성과를 보고서 한질에 담아 헌정한 것이 그토록 정치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일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아본 이야기에 의하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당시 임명장 수여가 끝난 후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을 마칠 때면 나는 대통령이 아닌데 혹시 일이 끝난 후 보고서 하나 받아 볼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하셨고 이 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일개 조사관에 불과하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서 열성을 다해,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한참 모자란 성과일 수 있지만 국민의 염원과 대통령님의 바람처럼 늦으나마 민족정기 수립을 위해 일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이 고맙고 또 출범하면서 '대통령 소속'이라는 조직 명칭이 참 자랑스러웠음을 고백합니다.


보고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한 청와대 모 수석

그런데 참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위원회가 4년여의 업무를 마치면서 그래도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수고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초청하여 지난 시기 활동에 대한 보고도 좀 듣고 격려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 알아보다가 참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황망했습니다.

위원회 업무가 끝나기 며칠 전,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청와대 모 수석에게 보고서를 들고 찾아가 전달도 하고 보고도 좀 드리겠다고 하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택배로 보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한 선의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원회는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후손들의 소송 역시 수십건이 진행중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에 따라 2년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연장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더 내실있게,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종료식 내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49년 친일파에 의해 강제 해산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못다한 일을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족하지만 해내었던 이 성과를 조사관으로 일했던 제가 감히 보고드릴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고이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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