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07.11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Initialism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Transsexual and Intersexed)
한국에서 민간인에 대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은 특정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군형법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대 안과 사회 전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 또는 정당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로 인한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어떤 차별, 위협, 폭력, 고립을 겪는지 보여준다. 또한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이 억압되고, 이로 인해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이들이 고통을 겪는 과정을 상세히 밝힌다.
한국 정부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함으로써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비범죄화로 차별과 학대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한국 군대 및 사회 전체에서 LGBTI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국제 앰네스트한국지부 https://amnesty.or.kr/what-we-do/lgbti/
분류문서번호발행일
보고서 |
ASA 25/0529/2019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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