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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노동단체 연대 호소문

지구빵집 2019. 5.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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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노동단체 연대 호소문

 

1. 반민주적 폭거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 후회스럽다.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임 전 차장의 말을 들었다.”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정에서 한 증언(2019.4.2.)입니다. 그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와 정보기관이 야합과 결탁이 만들어낸 반민주적인 폭거였음이 곳곳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 전교조는 박탈당한 법적 지위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가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가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발생한 34명의 해고자와 법외노조로 인해 발생한 19명의 교사가 직위해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직교사 6만여 명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단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청와대를 제외하고 국내외 모두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관련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관련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회를 통한 처리, 혹은 경사노위 합의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을 고집하거나 이런저런 정치적 핑계를 대며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촛불정부라 자처하는 청와대가 즉각 답해야 합니다. 2013. 10. 24 박근혜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교조를‘법상 노조 아님’이라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가 국정농단을 통한 부당한 조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법상 노조임’을 통보함으로써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런 다음 국회를 통한 해결이든 대법을 통한 해결이든 법적 다툼을 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5. 시민사회노동단체에 연대를 호소합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줄기차게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전교조는 여전히 법적 지위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에 연대를 요청합니다. 전교조가 하루빨리 법외노조 싸움에서 벗어나서 교육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초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창립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창립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부당한 규약개정 요구를 조합원 총선거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 5. 2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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