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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수행

카르투시오 수도회 회헌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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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평수도승들(De monachis laicis)

 

1. 그 기원부터 우리 수도회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지체들로 구성된 몸과 같이 신부들과 수사들(brothers)로 구성되었다. 비록 다른 삶의 형태 하에서라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수도승들이며 따라서 같은 소명에 참여한다. 카르투시오회 가족이 교회 안에서 보다 완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해온 봉쇄 수도승들로서 그들은 자기 독방의 은둔 속에서 생활하며, 사제들이거나 혹은 사제가 될 사람들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 하는 다른 부류는 평수도승들(lay brothers)로서 그들은 고독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바치지는 않고, 오히려 손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친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대한 봉사로 그들의 삶을 보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기의 수사들 혹은 평수사들(conversi)에 또 다른 종류의 수사들 즉 봉헌자들(donatores)이 부가되었다. 이들은 서원을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서로를 묶는 서약으로 수도회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그들은 수도승생활로 안내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수도승들로 불린다.

 

2. 우리 수도회의 초기 신부들이 정신의 가난과 고독의 삶을 살았던 고대 수도승들의 발자취를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기 수사들, 앙드레(André)와 궤랭(Guérin) 역시 비슷한 이상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수사들은 평수사들이건 봉헌자들이건 모두 극히 필요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수도승적 봉쇄구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한 모든 세상 소식들에 이방인들이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독방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걸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밖에 내버려두고 은밀한 곳에서 성부께 고요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3. 수사들은 나자렛 예수의 감추어진 삶을 본받아야 한다. 수도원의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할 때, 그들은 그들의 노동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들은 세상을 창조주의 영광에 축성하며, 자연의 사물들을 관상생활의 봉사에로 나아가게 한다. 하지만, 고독한 기도를 위해 마련된 시간들 중에,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전례에 참석할 때,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하는 장소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들처럼 내적인 명상에 도움이 되도록 안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로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들은 단순히 세속적인 건물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의 거처임이 드러나야 한다.

 

4. 주님께 대한 사랑, 기도, 고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노동의 봉사를 통해서 함께 모인 수사들은 당가의 지도 하에 하나로 일치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정신을 갖기 위하여 조화롭게 살며 서로를 인내하면서, 그리고 만일 누가 다른 형제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서로를 용서하면서 상호 사랑에 열성적이어야 한다.

 

5. 수사들은 그들 자신의 특별한 형태의 고독한 삶을 준수하면서 노동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맡겨져 온 수도원의 물질적 필요들을 제공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봉쇄 수도승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그들의 시간을 독방의 침묵에 바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식으로 수사들과 신부들은 모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분을 따름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고독 속에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삶의 풍요로움을 드러낸다. 한 몸에 결합된 이 두 가지 삶의 형태는 다른 은총들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들 사이에는 영적인 은혜들의 통교가 있어서 하나가 다른 것을 서로 보완한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사부 성 브루노에게 맡기신 카리스마는 그 충만함에 도달한다.

 

6. 신부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받은 거룩한 성직은 봉사에로의 부르심보다 존엄성이 덜하다. 직무 사제직과 평신도들의 보편(세례) 사제직은 서로를 향해 안배되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우리 소명의 유일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각자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항구해야 한다.

 

7.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각 수도원들이 정말로 귀고가 말하는 카르투시오 교회이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모든 아들들, 곧 신부들과 수사들을 일치시키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천상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것은 원장의 임무이다.

 

8. 이 모든 것은 일치의 유효한 표징인 성체성사의 거행 안에서 그 원천과 지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이자 정점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가 고독 속으로 탈출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되돌아간다. 전례주년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제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9. 그리고 우리의 창설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임으로 수사들은 어떤 기록된 규칙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들 삶에 그 구조와 정신을 부여한 초기 그렁 샤르트르즈의 평수사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이 초기 평수사들을 생각하면서 성 브루노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친애하는 평수사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크신 자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거룩한 법에 대한 지식을 적으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분명 성서의 가장 감미롭고 가장 생명을 주는 열매를 현명하게 추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큰 관심과 열정으로 참된 순명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순명은 하느님의 계명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전 영성생활의 핵심이자 그 진실성에 대한 표지입니다. 그것은 깊은 겸손과 탁월한 인내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참된 애덕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도달한 거기에 항구히 머무십시오.”

 

제12장

 

고독(De solitudine)

 

1. 우리의 주된 노력과 목표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거기서 하느님과 그분의 종은 인간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종종 함께 이야기하며, 거기서 충실한 영혼은 자주 하느님의 말씀과 결합된다. 거기서 지상은 천상에, 신성은 인성에 결합된다. 하지만 그 여정은 길고, 생명수의 샘에까지 여행해야 하는 그 길은 건조하고 메마르다.

 

2. 봉쇄 구역의 격리와 독방의 은거를 통해서 보장되는 고독을 자주 보호받지 못하는 수사들은 부단한 열정으로 외적인 고독을 확실하게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외적인 고독이 언제나, 심지어 노동 중에도 역시 정신의 고독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비록 내적인 긴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결실도 낳지 못한다.

 

3. 수사들은 성당에서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거나 또는 순명으로 노동하지 않을 때마다, 마치 매우 확실하고 고요한 보호처에 가는 것처럼 언제나 독방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그들은 가능한 한 소음 없이 고요하게 머무르며, 하느님 현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수행의 규정을 충실히 따른다. 여기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규정된 경우들이거나 혹은 순명이 요구하는 경우들 외에 외출할 기회들을 모색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유익하게 독서 혹은 묵상 - 특별히 영혼의 양식인 성서에 관한 - 에 전념하거나 혹은 가능한 한도에서 기도에 투신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본성은 고독의 침묵과 영적 고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 아우구스띠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일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수사들은 때때로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당가의 동의로 독방에서 가벼운 노동에 전념할 수 있다.

 

4. 특별한 상황에서 원장은 시찰관들의 허락으로 수사들에게 신부들의 고독과 침묵이 보호되는 봉쇄구역 안의 독방들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5. 매년 평수사들은 8일간 연속해서 혹은 두 번에 나누어서 그들의 독방의 고독과 평화 속에 머문다. 봉헌자들은 이것을 적어도 3일간 한다. 게다가 각 수사는 만일 그가 원한다면 한 달에 한번, 정상적으로 노동하는 어떤 날을 이런 형태의 피정(recollection)으로 보낼 수 있다.

 

6. 우리의 수사들에 대한 애덕의 첫 번째 행위는 그들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독방에서 그들과 이야기할 허락을 얻을 경우, 무익한 말들을 피하도록 하자.

 

7. 우리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독방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누군가 허락을 얻어서 올 경우, 그는 독방 문에서 문을 두드린 후, 그 거주자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다음 그에게 종교적인 인사를 한다.

 

8. 수사들이 그들 삶의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도록, 비록 거기에 동일한 순명으로 여러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은 가능한 한 분배되어 각 사람이 홀로 일하게 해야 한다.

 

9. 저녁 삼종기도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는 만일 호출 받지 않으면, 수사들은 원장이나 혹은 당가의 독방에 가지 않는다. 이 시간부터 이들은 홀로 손님들과 남아있어야 한다. 그들의 임무는 손님들을 돌보는 것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독방 혹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저녁 삼종소리를 듣거든 만일 그가 더 오래 남아 있도록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즉시 그 곳을 떠나야 한다.

 

10. 사막의 고독과 침묵이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신적인 환희를 가져다 주는지는 오로지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수고스런 투쟁을 위한 그의 노력들에 세상이 모르는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보상하신다.

 

제13장

 

봉쇄(De clausura)

 

1. 우리는 신적 위엄 앞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하여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이 고유한 역할을 알고 있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거나 도시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몹시 우려하는 바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순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엄격한 봉쇄의 준수는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순결한 마음만이 하느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커다란 포기가 요구되는데, 특별히 사람이 인간적인 일들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는 본성적인 호기심에 대한 포기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소식들과 소문들을 찾아 세상을 떠돌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몫은 주님이 현존하시는 은둔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2. 외부 일은 가능한 한 어떤 세속 사람에게 맡겨 수사들 자신이 마을이나 도시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사들은 원장과 당가의 허락 없이 봉쇄 구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일단 밖에 나가면, 그들은 고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고자 주의하면서 가야할 필요가 있는 곳에만 갈 것이며, 다른 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밖에 파견될 경우,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되돌아 와서 그가 위임받은 일에 대해 당가에게 설명해야 한다.

 

4.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연히 세상의 사건들 중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상 소식들은 오히려 그것을 들은 그 곳에 버려져야 한다. 원장은 그들이 알아야 하는 교회와 교회의 필요들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 수도승들에게 이야기한다.

 

5. 어떤 수사가 인근으로 파견될 경우, 만일 그가 그렇게 하도록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불가피하고 예기치 않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군가로부터 음식이나 음료 또는 환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문지기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태도에 있어 종교적이어야 하며, 무익한 대화를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세속 사람들에게 좋은 표양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공손하게 거절해야 한다면, 그의 말은 호의적이어야 하지만, 극히 적은 말로 그렇게 할 것이다.

 

7.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들과 다른 친척들에 대한 호의로 세상으로부터의 우리의 분리를 약간 완화하여, 그들이 매년 이틀 동안 우리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 이 이틀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혹은 한 번에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불가피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구들의 방문과 세속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말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리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8. 만일 우리가 서신을 통하여 외부인들과 자주 접촉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외적인 봉쇄는 헛될 것이다. 우리는 원장이 모르게 편지들을 받거나 보낼 수 없다. 총회, 총원장, 수도원의 시찰관, 총당가, 서기, 그리고 교황청 등으로부터 받거나 보내는 편지들은 이 규칙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련장의 지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자유로이 서신교환을 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

 

9. 우리는 또한 세속 사람들이 한가한 소식들이나 혹은 대중적인 일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카르투시오 수도승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서신교환은 공허하고 세속적인 것을 피하면서 하느님 현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 하지만, 마음은 좁아져서는 안되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넓어져야 한다. 그 결과 세상의 희망들과 어려움들을 그 안에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도승들은 마땅히 교회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복지를 위한 우리의 관심은 사실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밀접히 일치되어 남아있음으로써 그 자체를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가 하느님과의 내적인 대화를 해치지 않고 그의 정신 안에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11. 그리므로 수도승은 결코 정치를 다루는 어떤 신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수도회의 정신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원장은 세속적인 독서에 있어 매우 신중하도록 수사들에게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물론 자율적이고 성숙한 정신을 전제한다. 그러한 정신은 그가 선택한 가장 좋은 몫,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몫에서 따르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포용하는 법을 안다.

 

12. 가능한 한 우리 수도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회원이 되고자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도원 내 수사들이 머무는 공간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13.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우리 수도회의 수도원들에서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엄격한 봉쇄가 준수된다. 여성들은 봉쇄구역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성들과 이야기 할 경우, 우리는 수도승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신중함을 지켜야 한다.

 

14. 신적 은총의 순수한 선물인 독신의 고귀한 은사는 우리 마음에 비할 데 없는 자유를 가져다 주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우리 각자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전적으로 투신할 수 있게 한다. 이 선물은 옹졸한 마음이나 혹은 이기심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확대시켜 영혼이 언제나 보다 완전한 자기 희생에 불타도록 해야 한다.

 

15. 그러므로 고독 속에서 수도승의 영혼은 정신의 가장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물이 솟아나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영혼은 외부의 소식들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수도승의 영혼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상(像)을 반영하는 선명한 거울과 같아야 한다.

 

제14장

 

침묵(De silentio)

 

1. 하느님은 당신 종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를 고독으로 이끄셨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그만 홀로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잔잔한 미풍의 속삭임을 듣는다. 우리 삶의 초기에는 침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노력에 충실하면, 점차 우리의 침묵 자체로부터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낳아서 우리를 더욱 깊은 침묵에로 이끌게 될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나 혹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또는 그들이 원하는 동안 분별 없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수사들은 그들의 일에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는 있으나, 몇 마디 말로 조용한 목소리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들은 허락 없이 수도승들에게나 혹은 낮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3. 그러므로 침묵의 규율이 형제들의 삶 안에서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칙은 매우 신중히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규칙이 예측하지 못한 의심스러운 경우들에는 각자 양심과 필요성들에 따라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4.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 대한 열성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말하는 것이 허락될 경우, 그들은 자기 말수와 분량을 절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길고 쓸데없이 연장된 대화는 성령을 더 슬프게 하며, 규칙을 거슬렀지만 즉시 중단된 몇 마디 말보다도 더 무익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종종 유익하게 시작된 대화는 즉시 무익하게 되고, 마침내 비난받을만한 것이 된다.

 

5. 형제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거나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임자(praeest)가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할 것이다.

 

6. 그들이 서로 만날 경우, 그들은 우호적으로 선뜻 서로 길을 비켜주며 겸손한 인사를 나누고 침묵 중에 지나갈 것이다.

 

7. 주일과 대축일에, 그리고 피정을 위해 특별히 따로 마련된 날들에 역시 그들은 특별한 주의로 침묵을 지키고 독방에 머문다. 게다가 매일 저녁 삼종부터 제1시경까지 수도원 전체에 완전한 침묵이 지켜져야 한다. 만일 참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요청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들은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서의 모범과 옛 수도승들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밤의 이 시간은 특별히 하느님과의 만남과 명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8. 수사들은 만일 처리되어야할 필요성을 지닌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면 원장의 허락 없이 신부들의 독방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또한 거기 거주하는 수도승이 모르게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들은 수도원 내 어떤 곳에서도 신부들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고백 신부나 혹은 영적 지도자를 보러 갈 수는 있으나,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들은 허락 없이 봉쇄 구역 안으로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도 안 된다. 그들은 또한 가능한 한 신부들의 공동체가 막 성당에 가려하거나 혹은 성당으로부터 되돌아올 때 봉쇄구역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원장(President)의 허락 없이 우리는 수도회의 회원들이나 때때로 우리 수도원들을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어떤 합법적인 이유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허락을 구하거나 원해서 조차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방문을 받는 것은 고독과 침묵,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수도승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0. 형제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세속 사람들에게 허락 없이 감히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들과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치거나 혹은 질문을 받을 경우, 오로지 인사를 하고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이다.

 

11. 침묵과 내적 명상의 규율은 수사들 쪽에서 특별한 깨어 있음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기할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만일 그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완덕에 도달할 수 없다.

 

제15장

 

노동(De labore)

 

1. 노동자의 아들 예수와의 일치 안에서 성부께 영광을 드리고, 온 인류를 구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평수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주어지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그들 노동의 땀과 수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의 참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부활의 빛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2. 이러한 노동이 완전한 사랑을 낳는 수덕(修德)에 크게 기여함은 고대 수도승 전통이 우리들에게 보증하는 바이다. 인간 노동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진작시키면서 수사들로 하여금 고독으로부터 더 많은 유익을 얻도록 도와준다.

 

3. 수사들은 은총의 선물들과 각자 타고난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된 노동에 적용하면서, 원장과 당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일들(obediences)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들인 그들의 자유는 발전되고, 그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들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체 건설에 기여하게 된다.

 

4. 수사들에게는 당가이자 또한 그의 보조자에게는 소임지 책임자(the head of obedience)로서 그는 봉사의 정신으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 그는 기꺼이 형제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또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해야할 바를 결정하고 명령할 최종 권한은 그에게 유보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형제들은 능동적이고 충만한 사랑의 순종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5. 부자였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평수사들은 항상 그들의 노동에 있어 가난의 정신을 보존한다. 특별히 그들은 쓸데없는 모든 것을 피하고, 연장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든 장비들, 특히 기계류와 같은 장비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그들은 당가에게 연장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속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당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이러한 것들의 어떤 것도 개조해서는 안 된다.

 

7. 당가는 허락 없이 아무것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는 또한 수도승들을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당가의 부재시, 어떤 긴급한 요구가 발생한다면, 평수사는 만일 당가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당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하였으며,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에게 말할 것이다.

 

8. 만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가는 어떤 수도승에게 순명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필요가 끝났을 때, 방문자는 불필요한 모든 대화를 피하고 즉시 떠나야 한다.

 

9. 당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는 그들이 명령받았을 때, 기꺼이 다른 형제의 짐을 기쁘게 지면서 도야주어야 한다.

 

10. 일하는 동안 내적인 명상(recollection)이 평수사를 관상에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명상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항상 단음절에 의지하는 것이 허락된다, 다시 말하면, 절규하는 기도들 그리고 심지어 짧은 기도를 위해 일을 중단하는 것이 허락된다.

 

11. 이러한 명상(recollection)과 주의(care)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수사들에게 그들의 수도승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업적인 거래에 관계된 경제적인 관리에 있어서 당가를 보조하는 이들은 예외이다.

 

12. 평수사들은 고용된 일꾼들과 함께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일은 젊은 형제들이 아니라 원로들(the seniors) 가운데 더 믿음직한 사람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세속인들은 어떤 평수사의 책임 하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또한 평수사들은 여인들과 함께 혹은 여인들이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일해서도 안 된다.

 

13. 평수사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정규 규율을 사랑하고 규정된 시간표를 대부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종소리가 그들을 성당에 불러모을 때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서둘러 그곳으로 가야 한다.

 

14. 배당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당가가 정한 시간에 그에게 와야한다. 당가와 소임 책임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평수사들이 독방의 침묵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조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평수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자신들을 독방의 침묵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시간동안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한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한 필요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일의 우선권은 먼저 한 형제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는 밤 기도(the night Office)에 가지 않게 될 것이다.

 

15. 형제들간에 접촉이 잦은 주방이나 식품저장실(pantry) 같은 데서 하는 일들의 경우, 그들 안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침묵을 깨는 것은 금지된다. 진실로 모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리고 일치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드러내야 한다.

 

16. 아무도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주방 담당자나 혹은 그의 부재시, 그 보조자와 식품저장실 담당자는 일 시간에 식사할 수 있다. 아마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부엌에서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17. 병실 담당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요리사와 병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써 돌보아야 한다. 그 이상으로 그들은 고통받는 환자들 안에 비추어진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위로하고, 또 그분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

 

18. 평수사의 삶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다. 한편, 독방의 고독 속에 있건 혹은 그의 소명의 은총에 의해 촉진되는 노동 중에 있건 간에 그는 온 마음으로 매순간 자기 정신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장

 

단식과 극기(De abstinentia et ieiunio)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나의 모범을 남겨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셨다. 우리는 이 삶의 고뇌와 고통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 안에서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그분을 따른다. 더 나아가 수도승 전통에 따라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 우리 정신을 비추도록 육체를 엄격히 다루어 그것을 우리에게 복종시키면서 사막에서의 그분의 단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

 

2. 평수사들은 매주,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한 번의 극기를 행한다. 수도회의 고대의 관습에 따라 그 날 그들은 빵과 물로 만족한다. 연중 어떤 날들과 시기들에 그들은 수도회의 단식을 준수하고, 하루에 단지 한 번 식사한다(제48장 참조).

 

3. 우리는 단지 헌장에 대한 순종에서만이 아니라, 주로 육체의 욕구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기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하여 육체의 고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수도승이 특별한 경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한 규율들 가운데 어떤 것이 그의 힘에 부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보다도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거든,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가 자녀다운 정신으로 원장과 함께 그에게 적합한 양을 조정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여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부정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가 공동 규율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릴 수 없는 바를 다른 식으로 봉헌해야 한다.

 

4. 그러므로 수련자들은 수련장의 지도 하에 현명하고 안전하게 규율의 엄격함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도회의 단식과 극기에 점차 익숙해져야 한다. 수련장은 특별히 식사시간에 절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우리의 단식을 핑계삼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육체의 그릇된 행위들을 정신으로 순화하는 법과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전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들의 몸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5. 우리의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도입되고 언제나 특별한 열정으로 준수된 규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삶의 양식에서 모든 육류 섭취와 사용을 배제한다. 이 극기는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 항구하고자 하는 은수자적 엄격함의 표지로서 준수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견디어 내고자 한다.

 

6.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특별히 공동체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인 가난과 카르투시오회적 절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써 누군가 자신의 필요들을 정중하고 순종적으로 원장 앞에 제시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원장은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것을 자기 수도승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7. 언제나 음식에 있어서 검소함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축제의 경우들에조차 그러하다. 비록 그러한 때에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검소함이 지켜져야 한다. 만일 원장이 아마도 몰래 기어 들어왔을 지도 모를 어떤 남용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수도승들은 그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8. 원장이 모르게, 또 그의 승인 없이 헌장이 규정하는 것들 이외의 다른 고행 수행들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원장이 누군가에게 어떤 부가적인 음식이나 잠,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라도 취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혹은 반대로 그가 만약 어렵고 부담되는 어떤 것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원장에게 저항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가 아닌 주님께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장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대리자로 행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준수하는 것들이 많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명의 덕 없이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리라고 희망할 수 없다.

 

제17장

 

수련자(De novitio)

 

1.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는 갈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들을 같은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련자들이 그들의 양성이 이루어질 그 수도원에서 정규 규율과 신심, 침묵과 고독, 그리고 게다가 형제적 사랑의 모범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모범이 부족하다면, 그들이 우리 삶에 항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헛될 것이다.

 

2. 하지만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하여 그 정신들을 시험하시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고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지원자들은 주의 깊게 그리고 현명하게 시험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와 자질 모두에 있어서 수도회의 진보와 쇠퇴는 주로 수련자들이 얼마나 잘 혹은 잘못 선발되고 양성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장들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과거 생활,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삶의 양식을 잘 아는 현명한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독한 삶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들 가운데 건전하고 균형 있는 판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20살이 안된 사람들을 수련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관습이 아니다. 더 나아가 대상자들 가운데 오로지 원장과 공동체 다수가 판단하여 수도회의 규율들을 견디기에 충분한 신심과 성숙성과 육체적인 힘을 갖춘 사람들만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들은 물론 고독을 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또한 공동생활을 위한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4.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규율들과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총회나 혹은 총원장의 특별한 허락 없이 45살이 넘은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허락은 또한 다른 수도회에서 아직도 서원에 묶여 있는 수도자를 수련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만일 그 수도자가 종신서원자일 경우, 총원장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에 다른 수도회에서 서원에 묶여 있었던 지원자의 입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총원장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된다.

 

5. 어떤 자격으로 우리 수도원들에서 생활하다가 후에 떠난 사람들은 총원장과 또한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장상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동일한 수도원이나 혹은 어떤 다른 수도원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전에 우리 수도회에서 이미 수련을 받았거나 혹은 서원을 했던 사람은 양성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6. 누군가 평수사가 되고자 우리에게 올 경우, 그는 법적인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그 동기가 올바른 지향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수도회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그의 입회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하고 도움되는 모든 것에 관해 그에게 충분한 질문이 주어진다.

 

7. 이러한 심사가 끝나면,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가 구속 사업에 참여하면서 하느님께 드리기를 희망하는 영광,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굳게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인지가 그 지원자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거칠고 엄격한 것들 또한 그에게 제시된다. 그 결과 그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든 측면이 가능한 한 빨리 그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만일 이 앞에서 그가 동요되지 않고, 기꺼이 주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걷고자 약속한다면, 마지막 권고로서 그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를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8. 그 지원자가 우리와 함께 며칠을 지낸 다음, 만약 원장이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수련장이 직접 그에게 청원자의 망또(mantle)를 줄 것이다. 청원자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일들(obediences)에 종사하고, 성무일도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가능한 빨리 그의 새로운 삶에 친숙하게 할 것이다. 수련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 공동체에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일년 동안 시험을 받아야 한다.

 

9. 만일 그 청원자가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순결하고 믿을 만하며, 종교적이고 기질적으로 잘 균형 잡혀 있으며, 고독과 거친 노동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때 그는 종신봉헌자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에 소개 될 것이다. 이러한 소개는 대리자, 당가 그리고 수련장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며, 그들은 그 청원자의 훌륭한 자질들과 결점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전 공동체나 혹은 공동체의 다수가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청원자가 적어도 4일간의 피정을 한 다음에 원장은 수도복으로 그를 수도회의 친교 안에 받아들인다.

 

10. 수련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 그가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 모든 돈과 다른 소유물들을 원장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그가 아닌 원장이나 또는 원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누군가가 그것들을 관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수도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11. 평수사들을 위한 수련기는 봉쇄 수도승들을 위해서 유효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2. 수련기는 2년 간 지속되며, 원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평수사 지원자는 늦어도 수련기의 2번째 해 전에 평수사의 삶과 봉헌자의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그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

 

13. 다른 수도회에서 종신서원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는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청원기를 채워야 한다. 그 다음 만약 그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는 평수사의 수련기에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 종신 서원에 받아들이기 전에 5년 간 머물게 된다. 그를 수련기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제시된 절차를 따른다(제8장 9항). 우리는 2년 후에, 그 다음 또 2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신서원 전에도 똑같이 한다.

 

14. 만일 제2년 차에 있는 봉헌 수련자가 평수사 신분으로 전환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어떤 봉헌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경우, 원장은 적어도 7년 3개월 동안 지속되고, 교회법의 요구들이 준수되는 양성의 단계들을 정한다. 평수사 수련자나 혹은 평수사 유기서원자가 봉헌자의 신분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15. 수련자는 사막에서 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노리고 있는 유혹들로 인해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되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가 시작한 일을 완성시켜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제18장

 

서원(De Professione)

 

1.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죄에 죽고 하느님께 축성된 수도승은 서원을 통해 보다 전적으로 성부께 봉헌되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 보다 직접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해방된다. 확고하고 안정된 계약으로 주님과 연결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해소할 수 없는 결합의 신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증거한다.

 

2. 수련기를 마치면, 평수사 수련자는 공동체에 소개된다. 그는 참사회의실에서 완전히 부복하여 자비를 청한다. 그 다음 그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서원자의 수도복으로 첫 서원에 받아들여주도록 청원한다. 며칠 후에, 앞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가 행해진다(제8장 9항).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련자는 유기서원 전에 자기 재산 관리를 맡기고, 그 사용권과 사용수익권을 처리해야 한다(제10장 5항).

 

4. 최소한 8일간의 피정(in spiritual recollection) 후에, 그 평수사는 참사회의에서 공동체에 다시 청원한다. 그 후 그는 원장에 의해 평수사의 신분에 결부된 다양한 의무들, 특별히 정주, 순명, 그리고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에 메이게 된다. 그런 다음 성당에서 그는 제36장 8-10항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3년 간 서원을 하게 된다. 이 모든 배려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깊이 숙고하여 서원을 결정하고 완전한 자유에 스스로를 묶도록 하려는 것이다.

 

5. 3년 후, 공동체의 투표를 거친 다음(제8장 9항) 원장은 그 유기서원자에게 2년 간 유기서원 기간의 갱신을 허락한다. 유기서원 기간은 원장에 의해 연장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당한 이유로 총회나 총원장은 교회법의 규정들을 참작하여 어떤 사람을 수련자로서 혹은 유기서원자로서의 시험기간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6. 원장은 종신 서원자의 투표를 거쳐(제8장 9항), 유기서원자들을 종신서원에 받아들이고, 총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기서원의 경우에서처럼 그 종신서원 대상자 역시 종신서원을 위해 참사회의에서 2번 청원을 해야 한다.

 

7.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원할 수도승은 종신서원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동시에 그에게 권리권이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수도회의 어느 누구도 유기서원자의 소유물에서 결코 어떤 것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자선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경건한 일에 대한 기대에서조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8. 만일 그의 원장이 참석하여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유기서원이건 또는 종신서원이건 아무도 서원을 할 수 없다. 만일 원장이 합법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는 우리 수도회의 다른 원장이나 또는 다른 사제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그 대리인은 그 공동체의 원장의 이름으로 서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서원 양식 안에 “(성, 이름) 원장 신부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성, 이름) 신부님의 입회 하에”라는 내용이 읽혀질 것이다. 하지만, 수도회에 편입된 수도원들의 장상들은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서원을 받을 수 있다.

 

9. 정한 날에 그 서원 대상자는 공동체 미사에서 복음 낭독 후, 혹은 사도신경 후에 서원을 발한다(제36장 13-14항).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 봉헌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 그의 봉헌이 원장의 손을 통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축성되기 때문이다.

 

10. 서원 대상자는 서원장을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손수 작성해야 한다.

 

"저, (성, 이름) 수도승은 (성, 이름) 원장 신부님의 입회 하에 하느님과 성인들, 하느님께 대한 경의로 세워진 이 은수처에 속한 유해들과 복되신 영원한 동정 마리아, 그리고 세례자 성 요한 앞에서 정주와 순명과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 유기서원의 경우, “서약합니다”란 말 앞에 서약의 기간이 명시된다. 그리고 종신 서원의 경우에는 “종신토록”이란 말이 부가된다.

 

11. 우리의 모든 은수처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주된 천상 수호자들인 복되신 영원한 동정 마리아와 세례자 성 요한에게 바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원자 자신과 그의 서원을 받아들인 원장이 서명하고, 거기에 날자가 명시된 모든 서원증서는 그 수도원의 문서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12. 우리 수도회의 모든 수도자는 비록 그들이 다른 공동체로 이전하여 거기서 종신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수련기의 끝에 그들이 첫 서원을 한 그 공동체의 서원자로 남아 있게 된다.

 

13. 그 수도승은 서원한 순간부터 참으로 그의 자아조차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를 위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것도, 심지어 지팡이조차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규칙에 따라 살고자 결정한 모든 사람이 큰 열정으로 순명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더 힘들고 엄격한 삶의 양식을 더 열렬하고 정성껏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불행하게도 만일 순명이 부족하게 되면, 이 모든 노력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사무엘이 “순명은 어떠한 희생보다도 더 낫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숫양의 기름기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19장

 

기부(De Donatione)

 

1. 하느님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이 있다. 우리 가운데는 신부들과 평수사들이 있다. 또한 봉헌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봉쇄구역의 보호 안에서 기도와 노동에 투신함으로써 주님께 그들의 전 삶을 축성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 카르투시오의 고독을 추구하였다. 사실 매우 자주 성 브루노의 아들들이 되고 그의 영적 유산을 향유하기를 원하였던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오히려 봉헌자들로 살고 죽기를 택하였다.

 

2. 수련기가 만족할 만하게 완료되면 그 봉헌 수련자는 원장에 의해 유기봉헌에 받아들여지고, 후에 장엄서원과 종신봉헌에 받아들여진다(제8장 9항).

 

3. 유기봉헌 혹은 종신봉헌(제36장 16-18항) 날에 봉헌될 사람은 적어도 4일간의 피정(recollection)을 하고 저녁기도 전 전체 공동체 앞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과 말로 모국어로 쓰여진 그의 봉헌장을 소리내어 낭독한다.

 

“저 (성, 이름) 수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순명과 정결을 지키고, 개인 소유 없이 생활하면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봉헌자로서 충실히 하느님께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헌장에 따라 수도회의 규율에 자신을 종속시키면서 언제나 이 수도원에 봉사하기 위하여 서로를 묶는 계약으로 이 수도원에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유기봉헌을 위해서는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라는 말 앞에 “2년 동안”이란 말이 첨가되어야 한다. 게다가 만일 이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간이 표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신봉헌의 경우에는 “종신토록”이란 말을 삽입해야 한다.

 

4. 봉헌자는 비록 그가 개인 소유물 없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재산 소유권과 그 처분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종신봉헌 전에 비록 그가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재산 중 어떤 것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혹은 양도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5. 이 날부터 그 봉헌자는 수도회의 한 구성원이며, 수도회에 묶인다. 그 결과 만일 필요성이 요구할 경우, 장상은 그를 우리 수도원들 가운데 어떤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 의무들 가운데 하나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수도회로부터 퇴회시킬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원장은 평의회의 동의로 그의 봉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봉헌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양쪽 당사자는 이러한 계약 철회를 증명하는 문서에 서명한다. 즉 원장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봉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6. 3년 후, 원장은 종신봉헌자들(제8장 9항)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투표를 거쳐 그 봉헌자에게 2년 동안 그의 봉헌 갱신을 허락한다. 유기봉헌 시기는 원장에 의해서 연장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가 끝난 후, 원장은 종신봉헌자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투표를 거쳐 그 봉헌자에게 종신봉헌을 허락하거나 또는 그의 봉헌이 매 3년마다 갱신되는 제도에 받아들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공동체의 투표는 단지 이 제도의 처음에만 요구된다. 종신봉헌을 위해서는 여기에 또한 총원장의 동의가 요구된다.

 

8. 성무일도와 다른 규율들과 관련하여 봉헌자들은 그들 나름의 관습들을 갖는다. 그것들은 그들의 필요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은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질서 잡힌 자유를 자기 방종을 위한 기회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봉사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그들 자신의 봉헌이나 혹은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감소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때때로 평수사들의 규율들에 방해가 되는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그 수도원에 매우 유용한 도움을 준다.

 

제20장

 

수사 양성(De institutione fratrum)

 

1. 유기서원 수사들은 수련장의 지도 하에 놓인다. 수련장은 언제나 봉쇄 수도승이자 사제여야 한다. 게다가 그는 깊이 있는 종교인, 고요와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 현명함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불타고 우리의 소명에 대한 사랑을 발산하고 영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들의 요구들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평수사들은 종신서원 때까지, 그리고 봉헌자들은 종신봉헌 때까지 혹은 매 3년마다 봉헌이 갱신되는 제도로 들어갈 때까지 수련장의 지도 하에 남아 있게 된다.

 

2. 당가가 수련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원장은 수련장이 현세적인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당가와 부당가(Sub-Procurator)에게 경제적인 관리를 분담시킬 수 있다.

 

3. 수련장은 신앙과 사랑에 토대를 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의 원천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수련자들을 양성한다. 그는 이것을 그들의 신분에서 주어지는 의무들, 즉 고독, 침묵, 전례, 그리고 노동과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또한 그는 그들 안에 수도회의 전통들과 우리 헌장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도록 노력한다. 그는 한 주에 한 번 적어도 30분 동안 수련자들에게 강의를 한다. 그 때 그는 특별히 우리 소명의 정신과 규율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수련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영적인 양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독방에서 보다 많은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4. 수련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단순하게 그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수련장은 그들의 내적인 자세들을 알게 되고, 각 사람에게 그의 특별한 요구들에 적합한 조언을 하며, 각자가 자기 소명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5. 하지만 당가는 그의 직무상 수사들과 매일 접촉하면서 스스로 실천적인 모범을 통해 기도와 덕행들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신적인 가르침은 말보다도 삶을 통해서 더 전달되기 때문이다.

 

6. 양성기에 있는 수사들은 공동 실습들이나 혹은 우리 수도회에 낮선 규율들로 인해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기도의 삶과 참된 수도승 정신에로 안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7. 지혜와 분별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에 대한 지원자들이나 또는 유기서원 수사들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원장과 수련장의 소관이다. 왜냐하면 명칭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카르투시오회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독과 우리 삶에 대한 사랑 외에도 정신과 육체의 어떤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결핍되어 있음이 드러났을 때, 그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그릇된 - 우리는 거의 잔혹하다고까지 말했다 - 동정이다. 수련장은 그 수련자가 자신의 성소와 관련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며, 그에게 봉헌 또는 서원을 하도록 전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년에 4번 원장과 그의 평의회의 입회 하에 수련장은 각 봉헌 수련자와 평수사 수련자의 상태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그는 또한 수련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질문들에 대답해야 한다.

 

8. 유기서원 수사들(junior brothers)은 수련장과 자유롭게 접촉해야 하며, 아무 때나 그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스스럼도 없이 자발적으로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수련장이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하느님의 섭리로 선택된 사람임을 받아들이면서 단순성과 신뢰심을 갖고 수련장에게 그들의 문제들을 가져오도록 권고한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수사들은 그들 모두의 아버지로서 편파심 없이 모두에게 같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고 때때로 그들의 독방으로 그들을 방문하는 원장과 자유롭게 접촉할 것이다.

 

9. 소임지 책임자들(the heads of obediences)인 원로 수사들(senior brothers)은 일상의 평범한 상황들 안에서 정규 규율과 덕행과 기도의 모범을 그들이 함께 일하는 유기서원 수사들에게 제시해줌으로써 그들의 양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젊은 형제들과의 대화를 삼가야 하며,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조차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의 문제들에 스스로를 연루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0. 수사들의 영성생활이 확고한 토대 위에 기초를 두도록 그들은 수도승생활 초기에 교리 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할애한다. 이 교육의 목표는 그 수사를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풍요로움에로 안내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신비들을 개인적인 직관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심오한 책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따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양성에 대한 책임은 원장, 수련장, 당가가 함께 나누어진다. 그들은 총회의 지침들에 따라 상호 동의 하에 행동한다.

 

11. 수사들의 영적, 교의적 양성은 그들의 전 삶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장은 어떤 신부들을 임명하여 당가를 도와주게 한다. 그들은 매주일마다 모든 수사들에게 강화(collatio)를 준다. 모든 성인들의 축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주일들에는 헌장이 설명되고, 헌장 안에서 관례에 관한 장들은 수사들의 참석 하에 매년 읽혀져야 한다. 거기서 수도회의 규율들 또한 다루어지는 이 강화는 무엇보다도 당가에게 맡겨진다. 부활절부터 모든 성인들의 축일까지는 원장의 지침들에 따라 교리, 영성생활, 성서, 그리고 전례에 관한 가르침이 주어진다. 이 가르침은 깊이를 지녀야하며 동시에 수사들의 능력에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시의 적절하게 보이면 이 두 형태의 가르침은 나누어 질 수 있지만, 각각의 시간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12. 이런 식으로 수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고요한 기도생활을 통해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성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  <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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