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수행

카르투시오 수도회 회헌 3권

지구빵집 2022. 8. 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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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매일의 전례 거행(De Liturgia cotidiana celebranda)

 

1. 수도승의 삶을 다루면서 그가 독방에서 그리고 노동 중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머물러 있는 한에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하나이듯이, 이와 비슷하게 성령의 은총은 사랑 안에서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은수자들을 모두 함께 모으기 때문이다.

 

2. 우리의 사부 성 브루노가 여섯 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영의 가난과 침묵에 온전히 봉헌되었던 고대 수도승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초기 교부들의 특별한 은총은 이러한 형태의 삶 안에 매일의 전례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수자적 소명의 엄격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다 가시적인 방법으로 이 삶을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찬미의 송가에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고독한 관상생활과의 완전한 조화 안에서 이 전례를 유지해 왔다.

 

3. 고대 수도승들의 집회에서와 같이 우리 전례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아침 기도와 연결된 밤중 기도, 공동체 미사, 그리고 저녁 기도이다. 이러한 전례를 위해 우리는 성당에 함께 모인다.

 

4. 미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카르투시오 공동체의 일치는 기도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주님의 희생에 대한 이러한 기념은 그것을 매일 간절히 희망하는 평수도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봉쇄 수도승들도 함께 불러모은다.

 

게다가 사제인 수도승들은 전 교회와 일치하여 혼자서 미사를 거행한다. 그때 사막에서 그들 삶의 겸손된 봉헌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 삶의 공동체적인 측면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들에 수도승들은 한 사제직에 일치하여 미사를 공동집전하게 된다.

 

5. 스승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밤중 기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항구히 깨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 해가 질 무렵에 거행되는 저녁 기도는 영혼을 영적인 안식에로 초대한다.

 

6. 다른 시간경들은 대개 독방에서 바쳐진다. 일요일과 대축일들에는 3시경과 6시경, 그리고 9시경은 성당의 가대(歌臺)에서 봉헌된다.

 

7. 정신의 자유는 고독한 삶의 한 특징이다. 독방에서 봉헌되는 전례는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례는 언제나 우리 공동체 삶의 한 행위로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의 열망들과 깊은 조화 안에 있어야 한다. 종소리에 따라 각자는 동일한 시간에 기도한다. 그럼으로써 수도원 전체가 한 행위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8. 성무일도를 거행할 때 수도승들은 교회의 마음과 소리가 된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찬미, 탄원, 흠숭, 그리고 용서를 위한 겸손된 청원을 드린다. 수도승은 그의 전 존재로써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전례 안에서 더 명백하고 공적인 방법으로 이행하게 된다.

 

9. 수도승은 성서가 자신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한다. 이는 전례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뉘어 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빵과 같이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10. 공동전례는 항상 노래로 거행된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매우 초창기부터 우리가 지켜온 우리 수도회의 고유한 유산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곡조가 우리의 내면성과 영적인 평정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11. 봉쇄 수도승들의 성무일도는 우리의 전례서들 안에 설명되어 있다. 거룩한 전례에 평수사들의 참여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제49장 10항), 이 모두는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가치를 지닌다.

 

12. 우리의 교부들은 성무일도 외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기도(the office)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보통 이 기도들을 위한 각 시간은 상응하는 성무일도 시간에 선행한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낳으시는 그 신비의 영원한 새로움을 거행한다.

 

13. 주님은 당신의 면전에서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 즉 우리의 형제, 가족, 은인, 그리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중재해야 한다.

 

14. 우리는 자주 화해의 전례, 즉 그분의 얼굴을 찾고 있는 죄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쇄신하는 주님의 영원한 부활을 거행한다. 사실 우리의 기도생활의 질은 참회 성사에 개인적으로 성실히 참여하는데 달려 있다.

 

15. 우리의 소명은 하느님의 현존에 늘 깨어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기도를 드리건 혹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따르건 간에 우리의 전 삶은 하나의 전례가 된다. 이 전례는 때때로 보다 분명해지지만, 그 다양성은 결코 분열의 원천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성부께 기도하면서 우리들 안에 그분의 사제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항상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제22장

 

공동체의 삶(De vita communi)

 

1. 독방 안에서의 고독한 삶이나 순종은 완덕의 보증인 신적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고 자라게 하며, 우리를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한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기쁨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잊고자 함으로써 서로를 향해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2. 거룩한 전례는 공동체 삶의 가장 숭고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일치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 드림으로써 한 마음과 한 영혼을 갖게 된다.

 

3. 공동체의 참사회의실(Capitulum Domus)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이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청하였다. 그곳은 또한 우리가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영적인 독서를 듣고, 또 공동선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4. 어떤 대축일들에 우리는 모두 참사회의실에 모여 장상이나 또는 그가 임명한 사람으로부터 강론을 듣는다.

 

주일이나 대축일에는 제9시경 후에(성탄, 부활절, 성령강림, 그리고 사순시기의 평일 주간에 해당하는 날들은 예외이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혹은 헌장으로부터 하나의 독서를 듣기 위해 공동체의 참사회의실에 모인다. 매월 둘째 주나 혹은 한 달에 한번 그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우리는 그 곳에서 공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각 사람은 자기 형제들이나 헌장, 그리고 우리 서약의 일반적인 의무를 거슬러 위반한 잘못들을 고백하게 된다. 마음의 고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은 침묵이 요구되기 때문에,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야 하며, 그 수락 절차에 따라 어떤 공적인 속죄를 해야 한다. 누가 고발되었을 경우, 장상은 적절하게 경고를 줄 수도 있다.

 

5. 일요일 적당한 시간에 형제들은 참사회의실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만난다. 거기에서 그들은 헌장에 대한 설명과 하나의 독서를 듣거나 혹은 원장이 임명한 어떤 신부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친다. 만일 그들이 신부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낼 것이다.

 

6. 어떤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경우, 또는 만일 원장이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도승들은 참사회의실에 모일 것이다.

 

7. 우리가 더 자주 함께 모이는 날들인 주일들과 대축일들에 우리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가족적인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성당에서 성무일도를 마친 후에 들어가는 식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신성하게 만드신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상기시킨다. 식탁은 공동체 미사 거행을 통해 축복된다. 몸을 위해 음식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동시에 거룩한 것들에 대한 독서를 통해 영적으로 양육된다.

 

8. 제9시경 후, 참사회(the Chpater)가 끝나면 신부들에게 대화의 시간이 주어진다. 원장은 어떤 대축일에 이것을 희망하는 평수사들에게 허락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 모든 평수사들을 위한 휴게가 있다. 만약 원장이 원한다면, 이 날에 성직수도승들과 평수사들은 공동휴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련자들과 유기서원자들도 초대될 수 있다.

 

9. 휴게 때에 우리는 성 바오로의 다음 권고를 기억하자. “평화와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기뻐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담화는 공동체 전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따로 홀로 남아 있어서도 또 다른 곳에서 대화해서도 안 된다. 혹시 몇 마디 말이라면 예외이겠지만, 대화는 오로지 모든 형제들이 모인 그곳에서만 해야 한다.

 

10. 성 브루노가 말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너무 엄격한 규칙과 영적인 일들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지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미묘한 기질들은 종종 숲과 교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통해 쇄신되고 재충전될 수 있을 것이다. 신부들은 성주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산보를 한다. 수사들은 매달 비슷한 산보시간을 갖지만, 그 참석은 선택적이다. 그들은 일년에 적어도 3-4번 산보에 참여해야 한다. 원장의 재량으로 신부들과 수사들은 함께 이 산보를 할 수 있다.

 

11. 우리 수도회의 매우 오랜 관습에 따라 일년에 한번 예외적으로 장시간의 산보가 허락된다. 만일 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신부들과 수사들, 그리고 유기서원자들과 수련자들도 함께 갈 수 있다. 이 산보 때, 총회에 의해서 제한된 경계를 넘어 가는 것과 먹을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지만, 카르투시오회의 검소함은 준수되어져야 한다. 먹을 때, 낯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장은 이런 종류의 또 다른 산보를 허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12. 우리의 산보는 보다 깊은 형제적 일치와 또한 우리 영혼의 영적 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하여 같은 길을 택해서 모두 함께 걸어야 한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두 세 그룹으로 산책하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진다. 도시나 마을을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들은 단정함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통과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세속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또한 어떠한 것을 주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산보 중에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평범한 물 외에 어떤 것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13. 함께 하는 이러한 대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호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고독을 다소 완화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대화나 시끄러움, 혹은 예의없는 웃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대화는 천박하거나 세속적이어서는 안되고 종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험담이나 불평의 모습조차도 부지런히 피해야 한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다른 이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듣고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 안에서 상호사랑의 유대가 더 강하게 증진될 것이다.

 

14. 원장의 재량으로 일년에 세 번 공동소임(Opera communia)을 할 수 있다. 만일 원장이 원하면 그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공동소임은 3일간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제5장 6항에 묘사된 방식으로 침묵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의방지기가 요구하는 일 뿐 아니라, 원장은 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제들은 참으로 평수사들의 직무에 참여하는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공동소임 주간에 산보는 신부들에게 선택적이다.

 

15. 원하는 신부들은 누구나 원장의 동의 하에 한 달에 한번 산보 시간을 이야기할 허락을 갖고 공동소임을 위해 묘사된 방식으로 어떤 노동에 바칠 수 있다.

 

제23장

 

원장(De Priore)

 

원장의 선출(De electione Prioris)

 

1. 투표하기에 적합한 최소한 6명의 서원 한 형제들이 있는 수도회의 각 공동체는 그들 자신의 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은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총원장이나 총회는 새로운 원장을 그 공동체에 임명할 것이다.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종신서원자들은 제38장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장 선출에 있어 적극적인 발언권을 갖는다.

 

2. 교회법 제119조 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밀 투표를 통해 먼저 공동체가 원장 선출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공동체가 선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나 총원장이 원장이 없는 그 공동체를 돌볼 것이다. 만일 공동체가 선출을 원하면, 새로 선출될 원장은 실제적으로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만약 4차 투표 후에도 아무도 선출이 되지 않으면, 총원장은 그 공동체에 어떤 후견인(a pastor)을 임명할 것이다(제38장 1.14.15항 참조).

 

3.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들이 담겨있는 헌장 제38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출의 승인은 총회나 총원장이 위임한 2명의 수도승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사제가 아닌 사람, 종신서원을 한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 헌장 제38장 7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특별한 장애에 의해 저촉되는 사람은 선출될 수 없다. 더욱이 원장은 관면없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

 

원장의 직무(De ministerio Prioris)

 

5.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원장은 형제들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있다. 그는 스스로 받아들인 수도회의 전통이나 복음의 정신에 따라 형제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는 말과 삶을 통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그의 출신 그룹이었던 봉쇄 수도승들에게 그는 관상적 평화, 정주, 고독, 그리고 그들 삶의 모든 다른 규율들의 한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6. 모든 장소에서 원장의 자리와 그의 의복은 어떤 종류의 품위나 사치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의 것들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원장임을 드러내는 어떤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

 

7. 헌장의 전례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적 경배가 품위와 공경으로 거행되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원장이다.

 

8. 원장은 수도원 안에서 모두의 공동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독방에 있거나 작업중인 그들을 방문하면서 수사들과 신부들 모두를 위해 동일한 염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그의 독방에 찾아오면, 그는 온갖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고, 언제나 각 사람의 말을 기꺼이 경청해야 한다. 수도승들, 특별히 시련으로 고통받는 수도승들이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처럼 그에게 의지할 수 있고, 또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경우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에게 개방할 수조차 있도록 해야한다. 그는 인간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함께 찾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자기 수도승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 그러한 판단에 대한 특별한 위임을 받았다.

 

9. 원장은 사랑 받으려는 기대로 정규 규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다. 반대로 그는 수도승들을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다스려야 하며, 그들 안에 자발적인 순종의 정신을 진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고독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스스로 더 완전하게 따르게 할 것이다.

 

10. 수도승들은 그들 쪽에서 원장에게 언제나 존경과 겸손한 순명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을 신뢰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믿고 있는 원장에게 그들의 모든 걱정을 내어 맡겨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거나 또는 자신의 현명함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진리에로 향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의 권고를 경청해야 한다.

 

11. 원장은 처음으로 종신서원자들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는 젊은 가대(歌臺) 수도승들과 이제 막 종신 서원을 한 평수사들(converse brothers), 그리고 더 이상 수련장의 보호 하에 있지 않는 봉헌자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의지의 명령에 버려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소명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들이며, 그 이후의 전 삶은 여기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개인적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면서, 원장은 그들에게 아버지답고 형제다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게다가 가능한 한 그는 막 공부를 마친 어떤 수도승을 너무 빨리 직무에, 특별히 당가의 직무에 임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원장은 수사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번 그리스도교 교의나 헌장(Statutes)으로부터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는 수사들이 건실한 양성을 받도록,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책임져야 한다.

 

13. 그는 또한 고독이 종종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부터 알기에, 병든 이들과 시련이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관해 걱정해야 한다.

 

14. 그의 적극적인 사랑은 봉쇄밖 생활(exclaustrated)을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스스로 수도회를 떠난 사람들도 포용해야만 한다. 가능한 한 그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그들을 언제나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무심히 그들이 다른 수도승들과 연락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15. 원장은 자기 수도승들에게 기꺼이 책들을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불멸하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수도승들은 먼저 자신의 양식을 성서, 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입증된 수도승 저자들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그는 또한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선별된 다른 책들도 제공한다. 우리는 새로운 견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 속에서 신앙이 양육되고 기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고독 속에서 독서에 전념한다. 만약 필요할 경우, 원장은 자기 수도승들에게 어떤 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16. 원장은 그들에 대한 배려에서, 일반적인 관심과 통찰을 사용하면서 현세의 물품들과 공동체 안의 일들을 감독해야 한다. 그는 하느님과 양심, 그리고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세심히 돌봄으로써 아무것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너무 그를 무겁게 함으로써 영적인 문제들에 그가 마음을 덜 쓰지 않도록, 그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원들을 다양한 일들에 임명해야 한다.

 

17. 헌장에 의해 규정된 의미로써, 자립 수도원(sui juris)의 장상으로서 원장은 합법적인 상급 장상이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봉쇄 수도승들과 평수도승들을 자신의 보조자들로 임명하거나 해임하거나, 혹은 교체한다. 시찰관들은 시찰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순명의 약속을 받기 전에 먼저 그와 친밀히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그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기꺼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의 정신을 물어보아야 한다.

 

18. 어떤 직무에 임명된 사람은 그가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순명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에 대한 사랑을 거슬러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단순하게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는 원장의 결정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어떤 표지임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위임된 책무를 받아 들여야 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있어 그가 얻은 지혜 안에서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장에게 협력해야한다.

 

19. 원장은 자기 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일에 속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의 의견을 듣고, 그와의 공통된 동의로 어떤 결정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들은 언제나 그의 결정들을 자녀다운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다운 애정으로 움직여진 원장은 그들과 그들의 문제들을 알려고 배워야 한다. 그는 그들을 도와주고 모든 이들 앞에서 그들의 권위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만일 필요하다면, 그들을 자비로이 훈계해야 한다. 그는 훌륭한 외적인 질서가 그의 유일한 관심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성령께 대한 그 자신의 유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에게 비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평화와 화목은 한 마음과 완전한 일치 안에 있는 원장과 그의 임원들에게 상당히 달려있기 때문이다.

 

20. 어떤 중대한 필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원장이 거절한 어떤 허락을 후에 당가나 그 대리자가 다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허락을 청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고 원장의 거절을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만일 누군가가 이전에 대리자와 당가가 거절한 허락을 원장에게 청한다면, 원장은 이러한 거절을 언급할 것이다.

 

21. 원장은 다른 이들이 다룰 수 있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문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대림절 시작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첫째 날까지, 그리고 사순절 시작 전 일요일부터 부활 팔부 후까지, 그는 자신을 더 엄격히 통제하고 자기 양떼를 더 충실히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의 외출을 위해서는 보다 중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22. 원장은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자유로이 손님들과 식사해서는 안되며, 오직 이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만 식사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드물수록 더 낫다.

 

23. 나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 양떼를 돌보고 정규 규율의 한 모범을 제시하기 힘든 어떤 원장은 이것을 겸손되이 인정할 것이다. 그는 총회를 기다리지 말고 총원장에게 자비를 구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고령이나 혹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 허약해진 원장들을 원장직에 그대로 놔두지 않도록 결정권자들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24. 수도회의 어떤 공동체의 장상(Rector)은 수도승들의 서원을 받아들인다. 비록 그의 임기 시초에는 그에게 순명을 서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장상으로 행동한다.

 

25. 원장의 직무는 적지 않은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데, 원장은 귀고의 다음의 말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당신 아들들의 종이 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익함에 당신 스스로를 조화시키는 것이지, 당신의 의지에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보살핌에 맡겨졌는데, 이는 당신이 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24장

 

조언을 구함(De tractando consilio)

1. 성서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바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충고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원장은 그것이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하느님의 뜻을 찾는데 있어 자신과 그의 형제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체나 혹은 평의회에 조언을 구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히 모두의 공동 책임이나 유익에 관계되는 일들에 대한 것일 때, 적절한 것처럼 여겨진다.

 

2. 원장이 조언을 구할 때는 그 자신의 어떤 기호에 대한 지침을 주어서는 안되며, 각자 자유롭게 자신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공동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문제는 앞의 제8장 9절에 주어진 규정들을 따른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에서는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원장이 더 좋고 더 올바르다고 판단한 의견을 따른다. 그것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조언을 구해야 한다면, 그는 주어진 그 조언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문제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원장은 그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일치를 더 쉽게 얻게 될 수 있다.

 

3. 교회법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에서 만 일년을 머무른 손님들을 포함한 모든 종신서원자들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카르투시오회 안에서 대리자, 당가, 수련장, 제의방지기, 서기는 모두 임명되는 순간부터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투표 없이 이들을 심의에 참여시킨다. 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는 다른 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제38장 2항). 형제들의 수련기 허락과 봉헌 허락을 위해 종신봉헌자들과 만 일년동안 그 공동체에서 생활한 손님들 또한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가 행해지는 ‘공동체’란 단어는 전술한 규정들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동체들에 종신서원자들이 6명이 될 때까지, 모든 종신서원자들이 그 공동체들로 파견된다. 새로운 공동체이건 혹은 또 다른 공동체이건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즉시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에서, 다수는 실제적으로 행해진 투표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다른 투표에서의 다수는 실제적으로 출석한 이들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4. 더욱이, 원장은 평의회를 갖는데, 그 구성원은 대리자, 당가, 그리고 원장에 의해 임명된 한 사람과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또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다(제37장 3항 참조). 이러한 임명과 선출은 최소한 4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원장의 평의회인데 교회법전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상황들에서 그리고 평의회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원장은 특별한 권한으로 다른 수도승들을 그곳에 초대할 수도 있다. 이 평의회는 공동선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년에 네 차례 모임을 갖는다. 이와 비슷하게, 총원장은 서기와 함께 위에 언급된 수도승들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카르투시오회의 현세적이고 사업적인 일들에 관한 문제에서 평의회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5. 평의회와 총회의 비밀은 항상 양심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것은 양심에 중대하게 의무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람에 관한 문제들과 관계될 때 더욱 그러하다.

 

6. 토의와 조언을 하는데 있어, 모든 이들은 전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아무도 그 자신의 의견이건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건 논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의견을 변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조언의 유익이 오히려 불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원장은 심사숙고하여 분란을 일으킨 그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은 그것을 진정으로 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이다.

 

제25장

 

대리자와 원로(De Vicario et Antiquiore)

 

1. 원장은 그의 수도승들 가운데서 대리자를 선택한다. 원장은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로부터 도움되는 조언을 기대할 수도 있다. 대리자는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모두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원장의 부재 때 그러하다. 규칙 준수와 거룩한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을 유지하며, 모두를 위해 어머니다운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별히 유혹 중에 있거나, 병들거나, 혹은 고뇌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2. 대리자는 원장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제2인자이다. 그는 모든 공동체 모임에서 원장의 오른쪽 원로 자리에 앉는다.

 

3. 원장은 대리자가 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당한 권한을 준다. 그러나 대리자는 작업장들(obediences)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손님들과 함께 먹거나 마실 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원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리자는 그들을 방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무가 단지 봉쇄구역 안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원장이 부재중이거나 혹은 부득이한 경우, 그 대리자가 모든 전례에서 그리고 수도승들의 필요들을 돌보는데 있어, 원장의 자리를 취하여 원장의 정신과 지향에 따를 것이다. 수도승들 쪽에서 그들은 그 대리자에게도 같은 존경을 드러내야 한다.

 

5. 원장과 대리자가 부재중일 경우, 원로(Antiquior)가 모든 공동체 모임을 주재하며, 그는 원장의 부재시 대리자가 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 원로는 반드시 서원상의 연장자는 아니다. 그는 원장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유용하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욥의 말이 적용된다: “노인들 안에 지혜가 있고, 연륜 안에 현명함이 있다.”

 

제26장

 

당가(De Procuratore)

 

1. 원장은 종신서원한 수도승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에게 형제들을 맡겨야 한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바, 바로 근면한 당가이다. 이 직무를 맡게 되는 사람은 마르타와 같이 많은 일들에 관해 걱정하고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독방의 평화와 침묵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공동체의 일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매우 안전하고 고요한 천상과 같은 그의 독방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거기서 독서, 기도,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는 외적인 일들의 계획과 관심으로부터 오게 되는 영혼의 거친 감정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에게 맡겨진 형제들에게 정중하고 현명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되는 생각을 그 자신 안에 쌓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 여러 명의 당가들이 있는 공동체들 안에서, 헌장이 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바는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각은 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물건들과 사람들에 관해 원장이 그에게 위임한 역할을 순명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

 

3. 원장으로부터 그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한 관리에 있어, 당가는 사업적인 모든 문제들과 지출들에 대해 계속 원장의 지시에 의존할 것이다. 그는 원장의 허락 없이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또한 팔거나 사거나 혹은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을 남에게 맡기지 말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일들을 관리함에 있어, 그는 작은 선물들을 보내거나 받을 수는 있다.

 

4. 규칙으로부터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들을 원장이 아니라 당가에게 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신부들이 당가의 독방에 들어가서도 안되며, 또한 각 공동체의 관례에 따라 원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그와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가능하다면 그와 서면으로 접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당가는 겸손한 종과 같이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청구된 물품을 기쁜 모습으로 지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수도승들은 그들 자신들의 요구에서 어떤 고집스런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당가에게 그들 스스로 감사함을 보여 주어야 하고, 당가는 형제들의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여야 한다. 만일 당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어떤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원장에게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예외적인 요구일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

 

5. 당가는 너무 아파서 성당에 갈 수 없는 형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에게 친절과 정성스런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허락 없이 신부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의 독방에 들어가서도 안되며, 그들의 독방 밖에서 그들과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원장(President)이 허락한 대화를 위해 그가 그들을 만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하지만 그 경우에 그는 독방 문에서 그들에게 짧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는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소식들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도승들이 관상적 평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무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6. 수사들의 일들(obediences)과 그들의 건강은 당가의 돌봄과 애정어린 주의의 대상이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모범으로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은 말보다도 더 웅변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를 본받을 것이다. 당가는 수사들이 일로 인해 너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들이 독방에서 명상에 충분한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매일의 일 시간은 보통 7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각 형제는 자신의 일(obedience)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당가는 그에게 맡겨진 일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그들은 일에 관해 당가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며, 당가의 뜻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당가는 형제들이 온갖 합당한 자유로 행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당가가 그들의 일들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는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혹은 적어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8. 당가와 공동체의 모든 임원들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용인하기 위해 마음 내키지 않는 불필요한 일들이나 혹은 관면들을 그들 스스로 허용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직무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손님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당가의 임무이다. 만일 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당가는 방문객들을 돌보기 위해 공동체 식당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통상적인 관례처럼 손님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이러한 관심의 표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과만 함께 식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드물수록 더 낫다. 오직 당가만이, 그리고 원장이 부재시 그 대리자만이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10. 원장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당가는 원장의 독방과 거기에 달려있는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

 

11. 원장은 당가나 혹은 다른 유능한 형제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동체의 사건들에 대해 연대기 작성을 위임한다.

 

12. 당가가 그의 직무를 그만둘 경우, 그는 모든 염려와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뒤로 버려둘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사막에서 홀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제27장

 

병든 형제들(De infirmis)

 

1. 노년의 질병과 연약함은 우리를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 대한 하나의 새로운 신뢰 행위에로 초대한다. 그분은 이러한 연약함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따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위대한 구원사업에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신비체와 더욱 친밀하게 일치되어 간다.

 

2. 원장은 병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어떤 시련으로 정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특별한 친절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병자들을 돌볼 책임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그 공동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애정을 기울여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모든 문제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그들은 겸손되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봉사를 하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매우 운이 좋은 사람들로 여겨야 한다. 고독 속에서 특히 심한 어떤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능한 방법으로든 격려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곧 그들이 자기를 잊고 내어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으며, 또 그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사랑스런 계획에 온 마음으로 그들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3. 그러나 병든 형제들은 성 베네딕도의 권고에 따라 과도하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청함으로써 혹은 우연히 불평함으로써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수도적 신분을 기억하여 건강한 수도승들이 건강한 범인들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병든 수도승들 역시 병든 범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병들었을 경우 영혼이 옹색해지고 주님께 헛되이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병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들의 정신에 간직하도록 격려되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연민을 간직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는 인내롭게 견디어 내는 강함을 얻게 될 것이고, 후자는 지체함이 없이 봉사하기 위한 강함을 얻게 될 것이다. 병든 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보조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자는 교만해하지 않을 것이고 후자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은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쪽은 동정을 통해서 각각 같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얻게 될 상급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5. 그리스도의 가난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바와 같이, 우리는 평범한 지역 의사의 진료나, 혹은 만일 상황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인근 도시들로부터 더 전문의(專門醫)의 진료에 만족하도록 하자. 그러나 만일 어떤 신부가 지역 의사 외에 여전히 더 유능한 의사의 진찰을 받기를 원하면, 원장은 그가 당일에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시찰관들이 총원장이나 총회의 동의로 지정한 인근 도시들 가운데 한 군데에 가도록 그에게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장은 어떤 수도승의 입원을 허락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총원장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가능한 한, 우리의 병든 수도승들은 고독을 찾는 영혼들에게 어울리는 바처럼 그들 자신의 독방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의사들의 조언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마도 밖으로 나가도록 충고하거나 혹은 우리의 규칙에 맞지 않는 치료법들을 처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서원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해 하느님께 헴 바칠 사람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적 완성의 추구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정도로, 또한 공동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지나치게 약들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이 모든 것에 있어, 우리는 연약함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소식에 기뻐하였네. 곧 우리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소식이었네”라고 한 시편 저자의 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유순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

 

제28장

 

가난(De paupertate)

 

1. 수도승은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리고 이러한 가난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려고 선택하였다. 그는 현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께는 가치 있는 천상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마음은 그것을 향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는 원장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원장의 손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2. 종신서원자들은 수도회가 단순한 사용을 위해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하거나 받을 권리나 혹은 선물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심지어 우리들 안에서조차 어떠한 것이든 허락 없이는 교환하거나 받을 수 없다.

 

3. 유기서원자들과 봉헌자들이 자기 재산 소유권과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수련자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스스로 아무런 개인적인 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수련장은 새입회자들에게 특별히 지상적인 재물과 안락함으로부터의 이탈과 가난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4. 귀고의 조언에 따라, 만일 수도승들 가운에 누구에게 외투나 혹은 그러한 종류의 어떤 물건이 선물로 보내져 올 경우, 그것을 본인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것이 그에게 속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회의 어떤 사람도 결코 수도회가 그에게 감사하여 받은 책들이나 혹은 그 외 다른 것에 관하여 그 사용권이나 어떤 다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야 한다. 아무도 결코 자기 임의로 돈을 소유하거나 혹은 자기 수중에 간직해서는 안 된다.

 

5.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독방 안에서 가난과 단순성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원장의 판단을 기꺼이 따르면서 독방에서 불필요한 것과 기호품들을 치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6. 작업장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허락 없이 거기에 있는 그 무엇도 전혀 바꾸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수도승들은 먼저 원장에게 알려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의 독방이나 작업장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그들 스스로 변경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7. 원장은 의복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모든 수도승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은 흰 수도복과 고깔 달리 겉옷(두건)을 입는다. 그들은 두 벌의 수도복과 두 세 벌의 두건을 받는다. 그러나 평수사들과 봉헌자들이 아닌 봉쇄 수도승들은 거친 모직 셔츠 한 벌과 요대(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를 걸친다. 모든 수련자들은 공동체 모임 때마다 검은 어깨망또를 걸친다.

 

8. 우리의 의복은 수도자의 단순성과 가난에 반대되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교부들은 그들의 의복과 그 외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잘 간수함이 카르투시오회 수도승들에게 확실히 적합하다고 믿으면서 단순히 그들 자신을 가리고 추위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그들의 정신을 따르면서 우리의 수도복들과 독방들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도록 돌봐야 한다. 만일 우리가 아프거나 여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침상을 수도승적 엄격함에 따라 가지런히 정돈해 두어야 한다.

 

9. 약간 비싼 장비는 오로지 원장의 판단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음악 도구들은 우리의 삶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소리를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도구들은 우리의 성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온갖 형태의 라디오는 완전히 제외된다.

 

10. 지역들마다 그 다양성이 너무 커서 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자주 다른 지역에서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위한 하나의 일정한 보편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장들에게 그들 공동체의 필요들을 제공하는데 있어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들 스스로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여진다면, 그들은 이 일에 있어 결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인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도승들을 개인소유의 오류로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수용된 가난일수록 더욱더 하느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할만한 것은 궁핍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물에 대한 자유로운 포기이기 때문이다.

 

제29장

 

재산의 관리(De temporalium rerum cura)

 

1. 원장이 관리하는 지상 재물은 그에게나 혹은 어떤 인간적 소유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원장은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헴 바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세적인 일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임원들과 그들의 보조자들을 지도하고, 하느님과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 수도회의 정신과 그 헌장을 명심하면서 조심성 있게 관리하며, 특히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원장의 역할 가운데 일부이다.

 

2. 새 원장이 취임할 때, 당가는 그 공동체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주요 재무 현황보고서를 그에게 제출할 것이다. 그러면 새 원장과 그의 평의회가 거기에 서명해야 하며, 이 문서는 수도원의 문서고에 보관된다.

 

3. 원장이나 당가는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돈을 보관한다. 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원장 뿐 아니라 당가가 그 일을 규정하는 서류들에 서명해야 한다.

 

4. 원장은 공동체의 관례에 따라 연초나 혹은 다른 때에 당가로 하여금 원장과 그의 평의회가 배석한 가운데 전년도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원장을 포함한 모두는 헌장이 권고하는 가난이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5. 우리 공동체들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교부들은 희사금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연간 수입원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확실한 소득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이 떠맡거나 벗어 던져야 하는 채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자선을 구하는데 있어 돌아다니며 친분을 쌓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다.

 

6.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단순성, 가난,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우리의 초기 교부들의 이상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더구나 만일 우리가 매일 세상으로부터의 이탈과 모든 행위의 원천이며 온갖 시련의 지지자이신 하느님 사랑에로 나아간다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간소한 재원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믿는 바이다. 주님의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해당된다.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천상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7. 당가는 수도원 문 앞에서든 수도원 영내의 어느 곳에서든 상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세심히 돌봐야 한다. 그러한 상행위가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는 만일 스캔들이나 심각한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

 

8. 정의와 시민법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종교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자기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을 지라도 그러하다. 원장은 그들 영혼의 선익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신도 협조자들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과의 접촉이 때때로 형제들의 수도승적 정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9. 원장은 그의 평의회의 동의 없이 총회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시에 혹은 나누어서든 돈을 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원장들은 정의를 깨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며, 또한 그 공동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지나친 선물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10. 그 공동체의 세습재산에 포함된 재산은 만일 수도원을 위해 크게 유익하지 않을 경우와 교회법이 규정하는 모든 것의 정당한 준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에서 정한 총액을 초과하는 재산 문제일 경우, 비밀 투표로 확인된 원장의 평의회와 시찰관들과 총원장의 동의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동일한 절차들은 일시에 혹은 나누어서든 총회가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돈을 차용할 경우에 준수되어야 한다. 음식이나 의복 혹은 다른 단순히 음식, 의복, 혹은 다른 일상적인 것들 이외의 지출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평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11. 수도회의 어떤 수도원이 원장의 은퇴나 죽음으로 인해 원장 없이 버려질 경우, 만약 그 문제로 인해 그 공동체가 손실을 입지 않고 새 원장의 도착을 기다릴 수 있다면, 실제 재산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자산도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12. 어떤 공동체에 손님으로 생활하고 있는 종신서원자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손님으로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 그러나 유산은 항상 그 수도승이 서원한 공동체에 속한다. 어떠한 노동의 수익이든 그것은 그 수도승이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 연금이나 보험의 명목으로 어떤 서원자나 혹은 봉헌자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 이 공동체가 또한 그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떤 의문이 생기면, 총원장이나 총회에 문의해야 한다.

 

13. 원장들과 당가들은 법적인 논쟁과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하는 것은 “누가 당신을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마저 내주시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종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14. 비록 각 공동체가 우리 삶의 양식에 따른 공동체의 삶에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온갖 종류의 사치와 과도한 이익 혹은 부의 축적을 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참된 가난의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 수도승들이 재물의 사용에 있어 장상에게 복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그들의 보물을 간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가난해야 한다. 우리는 호화스러운 것들 뿐 아니라 최소한의 편리함들 조차도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공동체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단순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15. 그러므로 만일 먼저 신중한 검토로 그것들의 필요성이나 유익성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량들과 기계들, 그리고 연장들은 구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히 수사들에게 더 많은 고독을 부여하거나 또는 그들의 노동을 줄이는 장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16. 비록 우리의 건물들이 우리 삶의 양식에 알맞고 충분해야 하더라도, 이 건물들 어디에서든 단순성이 드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원들은 헛된 영광이나 혹은 예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난의 증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화려하고 과도한 건물들을 모두에게 전적으로 금지하는 바이다. 실제로 유용하고 편리한 것들에 관해서 원장은 자기 공동체나 또는 적어도 자기 평의회의 동의 없이는 감히 어떤 것도 건축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관구 시찰관들(the Visitors of the Province)의 서면 동의 또한 요구된다. 시찰관들은 현명하게 그 문제를 검토하고 그 공동체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총회가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고비용의 건축을 위해서는 또한 총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시찰관들 중의 한 사람이 앞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다 준수하면서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신의 동료 시찰관과 훌륭한 판단력을 지닌 한 원장을 소집해야 한다. 그들은 전체 문제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그에게 허락을 주든지 혹은 만일 그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의 건물들을 크게 변경할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8. 새 공동체 설립은 적절한 지침들을 부여할 총회의 허락 없이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새로 설립될 공동체들은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세워져야 한다. 새로운 공동체의 설립과 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록 전체 수도회의 사전 자문을 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정권자들의 소관이다. 그 절차는 수도회의 어떤 공동체를 폐쇄시키는 절차와 동일하며, 그 결정은 그 공동체의 재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가능한 한, 원장들은 수도원의 소유지나 혹은 거기에 인접한 땅에 후에 외부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건물들이 세워지거나 복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제헌하신 하느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수도회의 모든 원장들에게 다음을 간청하고 권고하는 바이다. 즉 모두는 자기 공동체의 능력에 따라 관대한 자선을 행하도록 힘쓰기 바라는 바이다. 무절제하게 소비되거나 보유되는 것은 무엇이나 실제로 가난한 이들과 어머니이신 교회의 필요들로부터 도둑질한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동선을 위해 우리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 모든 것이 공동이었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을 모방한다.

 

제30장

 

정주(De stabilitate)

 

1. 만일 수도승이 전 삶을 통해 자신의 소명에 항구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종신서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자유롭게 약속한 바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가 정말로 자신을 영원히 하느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서원을 통해 수도승은 사실상 하느님께서 그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공동체 속으로 편입된다. 거기서 그는 몸과 정신으로 영원히 정착해야 한다.

 

2. 그러므로 신부나 혹은 수사의 신분으로 축성된 후, 각 사람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항구해야 하며, 또한 교회의 풍부한 성성과 한 분이시며 나누임이 없으신 삼위일체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

 

3. 서원한 수도승이 청원하여 수도회의 다른 공동체로 옮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양쪽 공동체의 원장들과 그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참사회의 동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총회 혹은 총원장의 허락이 요구된다.

 

오직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총회와 총원장, 그리고 그들 관구 내의 시찰관들은 어떤 수도승을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이전시킬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전에 관련자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조언들 들어야 한다.

 

그러나 원장도, 또는 어떤 다른 수도승도 결코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서건 혹은 다른 공동체들에서건 그 수도승들에게 어떤 불안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만약 어떤 공동체가 어떤 불안정한 사람을 서원에 받아들였다면, 바로 그 공동체가 그를 참아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4. 수도승들은 그들이 다른 공동체로 옮겨달라고 장상들에게 청할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변화의 유혹과 먼 나라들에 대한 환상적인 매혹에 의해 잘못 인도되어 왔다. 더욱이, 수도승은 기후나 음식,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의 기질이나 그러한 종류의 다른 차이점들에 너무 많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

 

5. 어떤 수도승이 다른 공동체에 임명될 경우, 그는 지체 없이 곧바로 그곳으로 가야하며, 눈에 띄게 벗어나지 않고 곧바른 길로 여행해야 한다. 그는 단지 여행에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가야하며, 뒤에 어떤 것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조처해서도 안 된다.

 

6. 그 수도승은 자신이 파견된 공동체에 깊은 애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원장은 그를 마치 자기 공동체의 서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대할 것이다. 그 수도승 쪽에서 그는 그 공동체의 원장과 다른 임원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줄 것이며, 거기서 시행되는 관례들을 따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수도회 내의 다른 곳에서 존재하는 어떤 남용들과 사람들의 결점들에 대해서 분별 없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누구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해서도 안 된다. 그때부터 그는 신적 섭리를 통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를 자신의 공동체이자 항구의 고요한 정박지로 여길 것이다.

 

7. 원장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의 평의회의 동의와 총회나 총원장의 승인 하에 서원한 수도승에게 수도회의 공동체들 밖에서 지내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그 허락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허락이 총회에 의해서 혹은 그 원장과의 상의 후 총원장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차기 총회에서의 추인이 요구된다.

 

8.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장소에서의 인내와 항구함이 신적인 것들에 대한 관상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사전에 어떤 사람이 한 장소에 그의 몸을 참을성 있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가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그의 정신을 확고하게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정신이 변화나 혹은 변화의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분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면, 정신은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고수해야 한다. 

 

 

영화 &nbsp;<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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