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 한인섭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원장은 "참고인 조사, 피고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기소 우려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위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다"라고 밝혔다. 기사 참고 링크 아래의 글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옮긴 것임을 알립니다. [피의자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어제 법정에 가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껏 피의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 온 잘못된 압박수사. 인권 경시 재판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제 증언거부사유를 발췌 소개했기에, 오히려 ..